근로자(건설일용직 등)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무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 작업환경측정비용은 무려 8,000여개 사업장에 지원했으며,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6만여명의 근로자들을 지원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은 업종에 따라 제한?
작업환경측정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야 하며(관련글 : 작업환경측정이란 ?) 제조업, 건설업, 광업, 서비스업 등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업종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특,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 지원확대된 작업환경측정(작측), 특수건강진단비용(특검)
16년도부터는 작업환경측정비용지원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인 미만사업장으로 대폭확대를 했습니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을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방법
구분 |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
비용지원사업장 |
1. 특수건강진단대상,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장 |
비용지원유해인자란? |
분진, 소음, 화학물질, 진동, 고기압, 유해광선, 야간작업 등 * 시행규칙 제 98조 별표 12의 2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특수건강진단대상 | 1. 위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근로자 2.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 |
비용지원금액은? |
검진 비용전액(1차, 2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 특검비용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1.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해야
산재보상보험 가입시에 부여받은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단의 사업장명, 대표자, 근로자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유의사항은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으로 나오면 신청,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대상유해인자를 잘 알지 못한다면?
기존에 특검을 실시한 사업장이라면 해당 유해인자가 무엇인지 잘 알겠지만 처음신청하신 사업장은 은 잘 모를 것입니다. 기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가 있다면 이를 참조하시면 해당 [화학적유해인자, 물리적유해인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고 처음신청하시는 사업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연락하시면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3. 신청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신청을 하면 신청시 입력했던 담당자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상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대상 결정통보서가 옵니다. 이 통보서에 따라 해당 기간에 특검을 받고 나면 특검했던 기관이 안전보건공단에 비용을 신청해서 받아갑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비용지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단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하면 끝입니다.
4. 특검비용지원 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시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2차검진대상(직업병질환 의심 : R)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2차검진까지 완료를 해야 비용지급이 됩니다. 1차지원에서 검진을 하고 2차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장에서 1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2차대상자는 꼭 2차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5. 특수건강진단은 지정된 업체에서만?
특수건강진단은 각 시도별로 몇개씩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까운거리, 근로자가 받기를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받아도 됩니다.
6. 특수건강진단 지원대상 여부확인하기
신청 후에 지원대상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고 결과학인을 하면 대상인 경우에 본인 사업장리트트가 나타납니다. 이를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기다리면 검진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때 가셔서 검진하면 끝....
7. 특수건강진단하는 곳이 궁금하다면?
안전보건건단 홈페이지 > 직업건강>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공지사항>2016년 지역별 작측기관, 특검기관안내(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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