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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종은(사업자등록번호인가, 산재관리번호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종은(사업자등록번호인가, 산재관리번호인가?)


● 산업안전보건법의 업종분류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예방요율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교육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10%가 감면이 되고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20%가 감면이 됩니다. 다만 현재는 제조업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조업이란 명확하게 어디에 나와있는 제조업일까요?


안전보건공단에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신청했는데 제조업이 아니라서 교육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분명 제조업인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서비스업이랍니다. 


● 관련사안에 따라 업종적용이 서로 다른 경우 발생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 <산재예방요율제의 경우> 


산재예방요율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할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제조업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업종은 산재보상보험법에 가입할 때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할 경우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하단]를 제출함으로써 산재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종류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사 산재가입시 부여된 업종코드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종을 구분할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종류코드]가 제조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업종이 바로 산재관리번호입니다. 


일부 사업주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제조업으로 하고 산재보상보험가입할 때는 도소매업(서비스)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소매업(서비스업)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산재예방요율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아래의 경우는 산재보험보험가입증명원입니다. 안전공단에 클린사업을 지원받을 때 보험가입을 했다는 것과 산재보험 체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하단의 경우에 보시면[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본인사업장의 업종입니다. 





둘,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관련 규제, 의무는 :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따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법적인 제도(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등)에서 업종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및사회복지업은 안전관리자선임 미대상이지만 보건업은 50인 이상인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은 위의 산재보상법에 따른 업종이 아닌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입니다. 


●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


*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표준산업분류표에 대분류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지만 중분류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37. 보건업)은 아래의 (86. 보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비대상입니다. 


●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코드는 언제 부여받나?


우리가 사업을 하게되면 국가(국세청/세무서)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매출액 1,2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사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적용되는 업종기준이 바로 이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인가 산재관리번호(사업장관리번호)인가?


결론적으로 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명칭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해당 관련법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법률도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되는 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를...클린보조금지원,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등은 산재보상보험법의 업종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