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사업주의 처벌 수위는?,(업무상과실치사상범죄적용?)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전보건위기탈출앱을 통해서 사망(중대)재해 소식을 듣고 있는데 6월 28일만 하더라도 5건의 사고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수 석유화학공장에서 트럭운전자가 트럭짐칸위의 실려 있던 짐이 바닥에 있던 운전자 쪽으로 쏟아지면서 진흑포대에 깔려 병원이송치료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즉, 옆에서 진흙포대를 내리는 작업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갑자기 트럭에서 진흙포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발생하는 사고에는 사고 원인이
모든 사고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관리적, 교육적, 기술적인 원인 등에서 사고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직접적인 원인에서는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도 불안전한 상태로는 차량에 적재할 경우 과적, 적재방법불량 등이 될 수 있고 불안전한 행동으로는 위험장소에 접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사업주의 처벌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사고원인을 조사합니다. 사망사고와 관련한 관련한 사업주의 과실(안전조치 소홀, 미시행 등)이 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합니다. 이 처벌에는 벌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은 일반 형법보다 낮고 약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위형 범죄와 부작위형 범죄
영법에서 범죄는 작위형 범죄와 부작위형 범죄로 구분을 합니다. 작위형 범죄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로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부작위형 범죄란 법률에 의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하지 않아 발생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부작위형 범죄가 대부분
구분 |
작위형범죄 |
부작위형범죄 |
범죄성립요건 |
어떠한 행위를 함 |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 |
범죄의 예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해죄, 사기죄, 살인죄, 절도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
책임요건 |
포괄적책임의무 |
규정된 예방조치 준수의무 |
사전규제 |
없음 |
구체적으로 정함(산업안전보건법) |
범죄성립여부 사전인지 |
대부분 인지 |
대부분 미인지 |
처벌 |
엄중한 형벌 |
엄중한 형벌 미부과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 99%가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기 때문에 부작위형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조치 소홀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동시 성립
따라서 양법에 의해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경찰관(업무상과실치사)보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사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자의 잘못으로 치부를 하면 결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감독, 교육,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사업주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도 내 형제 내가족처럼 생각하고 사업장에 있는 위험요소 하나하나에서 주의를 기울여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도 작업과정 중 정해진 안전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착용해야 할 보호장구를 완벽하게 착용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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