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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확인,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확인,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전국기초안전보건교육장소(바로가기)에서 현장 발급해드립니다. 반명함판사진을 준비해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기관별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발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매 시간마다 싸인(체크)를 하기 때문에 빠지면 당연히 안됩니다. 교육 미수료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 교육이수여부 확인하는 곳 


교육이수증이 주민등록증정도 되기 때문에 가지고다니다 보면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교육이수 여부가 등록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하지만 전체 교육이수현황 총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교육이수현황 확인 및 출력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화면 우측중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조회 > 성명 및 생년월일 입력 > 조회



 TIP>입력시 주의사항


1. 생년월일과 성명은 교육이수시 제출된 것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함

2. 교육이수증 출력은 2015년 5월 11일 이후에만 출력 가능함

* 그 이전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 발급함.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재발급 방법 : 기존교육기관 발급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5월 11일 이후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종이가 아닌 카드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기존에 교육실시한 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방문하거나 또는 팩스로 재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제출하시면 되고, 사진은 기존 교육받을 때 사용했던 사진의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재발급 절차


1. 해당서류 준비(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카드)재발급신청서, 사진)

2. 해당서류 팩스제출(교육받았던 기관)

3. 이수증 재발급 송부


○ 기초교육이수증 재발급방법 : 기존교육기관 폐업시


<발급절차> 

1. 이수증재발급 신청서 및 반명함판 사진 방문제출(안전보건공단 지사나 지역본부) 

2, 신청서류 송부(지사에서 지역본부) 

3. 교육이수증 발급 및 송부(지역본부에서 신청자에게)


○ 신청가능 : 안전보건공단 전국지사 및 지역본부

○ 발급가능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는 불가)


이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 발급을 해드립니다. 신청은 각 지사에 신청하시면 되지만 발급은 지역본부에서만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약 1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 급히 필요하시면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시면 현장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본부는 광역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 교육이수증 관련 문의사항


1.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유효기간은? : 없음, 한번발급으로 평생사용 가능

2. 재발급 비용은? : 없음

3. 교육이수 확인방법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교육받았던 기관


TIP> 2009년~2011년도 교육이수자 교육이수증 발급


이 때 기초교육이수자의 경우 이수증발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이 되며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재발급처럼 진행하시면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이수증 재발급 문의처 : 각 지역본부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재발급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