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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클린사업 지원품목 1(작업장 바닥콘크리트 시공, 도장, 미끄럼방지 시공, 통로표시)

클린사업 지원품목 1(작업장바닥 콘크리트 시공, 도장, 미끄럼방지에폭시, 타일 등, 통로표시)


클린사업장이란?


정부가 지원하는 클린보조금 사업의 지원품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린사업장이란 '깨끗한 사업장'이란 의미이지만 그 보다는 '안전한 사업장'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상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이 잘 세워진 사업장'을 말합니다. 즉, 클린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개선한 사업장입니다.


원하는 품목은 다받을 수 있나?


따라서 클린보조금지원사업의 해당 설비나 지원품목도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와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프레스를 예를 든다면, 프레스는 생산설비라 보조금지원 품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재료(철판 등)자동송급설비는 사람이 수작업하는 것을 자동으로 바꾸기 때문에 보조금지원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1. 작업장바닥기초, 도장 및 통로표시 


<기존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면>


기존에 에폭시도장이 되어 있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하지만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으면 지원됩니다. 1차 콘크리트로만 칠해져 있는 경우에는 페인트도장이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콘크리트기초가 아닌 흙바닥인 경우에 콘크리트시공도 지원이 됩니다.


<미끄럼방지를 위한 우레탄, 에폭시시공, 타일시공은?>


음식업종, 자동차 정비업같은 경우 일반 페인트로 시공할 경우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에폭시 또는 미끄럼방지 타일 등으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에폭시 지원은 두께(3mm)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며, 미끄럼방지타일이나 기타 미끄럼방지 시공의 경우에는 에폭시지원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만큼만 지원을 합니다. 


<작업장바닥기초나 도장 신청시 금액산정은?>


바닥도장 금액 산정시에 [바닥면적×시공방법에 따른 두께(0.3mm, 1mm, 3mm)]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클린보조금 신청시에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작업장 바닥도면과 시공이 되어야 할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고 정확하게 ㎡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칠하는 두께와 시공재료(에폭시, 페인트, 콘크리트, 철근, 매시 등)도 표시해야 합니다. 



<작업장내가 아닌 지게차가 운행되는 작업장 외는>


도소매, 운수창고업 등도 지원이 가능한데 다만 작업장 외부는 대상이 되지 않고 지붕이 있는 작업장 내부만 지원이 됩니다. 지붕 끝 부분으로 부터 1m 후방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를 수평투영면적이라 합니다. 


<기존에 각종 설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사업장 내에 사출기, 프레스 등 각종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공사금액산정시에 도면해 해당 설비가 자리한 부분을 표시를 해야 하고 그 금액을 제외합니다. 즉, [보조금 지원도장 면적 = 공장 내부 면적 - 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이 됩니다.


<통로표시는 어떻게 하나?>



통로표시는 지게차가 운행할 수 있는 넓이로 기준이 80cm이상이 되도록 양쪽에 눈에 뜨이는 선(일반적으로 바닥이 녹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통로 표시)를 합니다. 페인트가 아닌 바닥에 붙이는 형태의 재질을 이용해서 통로표시를 해도 됩니다. 지게차를 사용하는데 통로표시가 안돼있으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 점검시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시공시 유의해야 할 사항>


만약 바닥도장을 지원을 했는데 공단 직원이 마지막 방문해서 확인과정에서 페인트가 벗겨져 있거나 공기방울(기포)등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닥을 충분히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기름기, 물기 등을 수일간 완전히 말린 후에(열풍건조 등) 시공을 해야 합니다. 


* 바닥도장시 유의사항


 두께같은 경우 계획시에 3mm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mm로 되어 있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도막두께측정기로 공단 직원이 측정을 합니다. 두께의 경우에는 재 시공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두께로 삭감이 되어서 지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