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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위험성평가의 위험도, 가능성(발생빈도) 중대성(강도)란?, 위험성평가 샘플 확인방법

위험성평가의 위험도, 가능성(발생빈도) 중대성(강도)란?, 위험성평가 샘플 확인

지난번 글에서는 산재보험료 10% 할인받을 수 있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보러가기 : 산재보험료 할인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할인율, 대상, 참여,신청방법) 이번글에서는 산재보험료를 20%씩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을 찾아내서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평가하는가? 두가지를 평가를 하는데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입니다. 즉, 사고발생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와 발생했을 경우 얼마나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느냐 입니다. 이를 '위험도'라 합니다.



● 위험성평가를 하는 이유는?


위험도의 크기를 결정해서 그것을 '개선을 해야 하는지' 또는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울러 개선을 한다면 '어느 순서대로 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험성평가에서는 위험도 점수가 높은 것부터 개선을 하며 일정기준 이하이면 '현행유지'를 하면 됩니다. 


● 위험성 평가의 두요소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이란?


예를 들어서 식당안의 통로가 있을 경우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면' 사고발생가능성도 거의 없고 넘어지더라도 약간의 부상을 입는다' 라면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도가 낮아서 '현행유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통행로 상에 식용유가 바닥에 떨여져 있다면 사고발생가능성이 아주 높고 넘어질 경우 팔이 부러지는등 큰 부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아서 '개선' 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위험성평가에서 사용하는 위험도표 : (3×3)


위험도 표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 쓰면 되는데 가장 쉽고 흔히 사용하는 도표가 (3×3)입니다. 이 외에도 (3×4),(4×3),(4×5)등 다양한 평가표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중대성(강도)의 점수구분은 대(3),중(2),소(1)로 구분하며 가능성(빈도)의 경우도 상(3), 중(2), 하(1)로 구분합니다. 위험도 = [중대성×가능성]입니다. 


<가능성/빈도>


- 발생빈도(상) :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발생빈도(중) : 가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발생빈도(하) :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함


<발생중대성>


- 발생중대성(대) : 발생시 사망 또는 여러사람 부상(중상)

- 발생중대성(중) : 경상

- 발생중대성(소) : 경상재해 가능(앗차사고)



● 위험성평가 후 개선사항 구분


어떤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 후 가능성과 중대성을 구한 후 각 값을 구하면 위험도가 되는데 이 위험도 점수에 따라서 개선사항이 구분이 됩니다. 위의 표처럼 위험도가 높음(6~9점)은 즉시개선, 보통(3~4점)은 개선필요, 낮음(1~2점)은 현행유지입니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통한 업종별 샘플


위험성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업종별 샘플 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또는 우리사업장이 서비스업종 중 음식업 또는 도소매업종인데 샘플(표본)을 참고하시려면 아래와 같이 검색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 업종별 새플확인방법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 실시(화면상단) > 위험성평가 안내(화면좌측) > 사례집(업종별) >검색(본인 사업장 업종 검색)



음식 및 숙박업 위험성평가 결과 샘플 : 아래와 같이 한글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 및 숙박업 위험성평가 결과.hwp


다음시간은 위험성평가의 절차, 신청하는 법, 인정시 혜택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