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49인 제조업, 임업 등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기준, 업무내용, 시행일자
지속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은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입니다. 법 제정당시에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본법을 참고로 했습니다. 요즘을 전문가들이 워낙 많고 다양해서 그렇지 않지만 수십년 전에 발효된 수많은 법들은 선진국법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여튼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보건담당자의 선임대상 등 단계별 시행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의 80%이상이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를 위해서 선임해야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전관리자 선임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근로자수 기준 산업재해 발생 비율>
● 근로자수 구분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건설업 별도>
일반 제조업, 운수업, 통신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자수 구분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겸직불가)
● 근로자수 구분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건설업 별도>
보건관리자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선임과 동일하며 차이점은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나 의사 1명을 포함해서 선임을 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업종 구분 : 제조업, 임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폐기물처리업
20명 이상 50명 미만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업종은 4개업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업종구분은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분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업종입니다. 이 업종은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업종이 아닙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근로자수에 따른 시행일자구분
2019년 1월 1일 부터는 20명 이상에서 50명 미만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해당 업종은 선임해야 합니다.
Q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겸직은? : 겸직가능
Q1> 업무내용은 ? : 근로자 안전보건관련 사업주 보좌(근로자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등)
Q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과태료는?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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