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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상 지게차의 적용범위 및 운전자격, 면허취득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상 지게차 적용범위 및 운전자격, 면허취득 방법


만약 회사에서 3톤미만 지게차로 전동식이며 바퀴가 솔리드타이어식인 경우 사업장 안에서만 운행이 될 때 지게차 운전면허기 필요한지 또는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지게차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또한 운전면허가 필요가 없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게차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3톤미만 전동식 솔리트타이어식의 경우 회사내에서만 운행이 될 때는 지게차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운행시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련 규정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지게차의 범위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지게차에 해당이 되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차를 살 때 차량등록을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게차의 범위는 먼저 조정석이 있어야 하며, 들어올림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 타이어식은 모두 해당(적재하중과 상관없음)

나. 전동식이며, 솔리드타이어 부착한 것으로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만 해당됨(용량과 상관없음)

(*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부착지게차로 공장안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지게차에 포함이 안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게차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지게차의 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되는 지게차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그 외에도 모든 형태의 지게차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산안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법규의 범위에 모든 지게차가 다 해당이 됩니다. 


산업현장에서 동력에 의해 운행되는 모든 지게차 


가. 타이어식

나. 솔리드타이어(통타이어)

다. 전동식

라. 경유식

마. 입식(서서 운전하는 형식

바. 좌식(좌석이 있어서 앉아서운전하는 형식)


★ 지기차관련 TIP>타이어식과 솔리드타이어식의 차이는?


○ 타이어식의 경우는 공기주입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위에서 주행하는 거의 모든 지게차가 공기압주입방식입니다. 전동식이 아닌 경유 등 연료를 사용합니다. 도로위에서 주행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완충작용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기주입식의 경우 일반도로와 공장 내에서 운행이 됩니다. 


○ 솔리드타이어식은 일면 통타이어식이라 불립니다. 솔리드란 영어로 '딱딱한'이란 의미로 공기를 주입하지 않고 자체가 하나의 딱딱한 통 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전동식(충전)으로 운행되며 속도가 타이어식에 비해 느리며, 주로 노면이 평평한 사업장에서 사용합니다. 


◎ 어느형식이 더 위험할까?


일반적으로 공기주입식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충돌, 급회전으로 인한 전복 등의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타이어식이 더 위험하고 실제 사고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자격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을 받은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적성검사(적십자병원, 보건소 등)에 합격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함

* 물론 필기 및 실기시험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기관(중장비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3톤미만지게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소지자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음

▶ 3톤 미만 지게차교육(조종교육) 내용 및 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따른 지게차 운전자격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적용하는 면허를 가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