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부과, 감경기준, 절차, 과태료 금액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독은?
사업장의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하여 부과를 합니다. 예전에는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지시를 통해 산안법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개선시에만 부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과태료 부과를 받지않았습니다.
즉시과태료 제도의 시행
★ 즉시과태료 시행일 : 2011년 5월 19일
현재는 즉시과태료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수시 또는 불시에 현장을 점검해서 법위반사항 발생시에는 과태료를 현장에서 부과를 합니다. 예전처럼 시정기회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토록 강력하게 시행을 하는 이유는 재해율 정체때문입니다.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하나의 특단의 대책입니다.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는?
예를 들어 건설현장의 고소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를 미착용하고 작업시에도 즉시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즉시과태료는 2011년도 훨씬 이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으며 사업주에게 시정의 기회를 주는 것과의 형평성문제도 즉시과태료제도를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시과태료 시행이 되나?
현장을 방문해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주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받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방문했다 하면 80% 이상은 부과를 받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의 경우는 대부분 부과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대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울산의 모 기업의 경우 수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법령은? : 산업안전보건법제 48조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TIP>
▶과태료부과는 : 행정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부과, 범죄로 미인정
▶벌금부과는 :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구형(근로감독관리 검찰에 송치), 범죄로 인정
즉, 우리가 빨간줄이 그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이 남아서 사업주의 경우 일정한 제재(해외 출국금지 등)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기록이 남지 않고 사라지지만 벌금부과는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과태료 보다는 벌금부과를 더 꺼려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벌금부과와 과태료 부과는?
산안법도 과태료부과 대상과 벌금부과대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즉시 해를 줄수 있는 경우나 또는 사망사고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이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험기계기구(프레스, 크레인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방호장치를 미부착하여 사용한 경우 등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경우,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하는 경우 등입니다. 주로 서류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행정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과태료이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에게도 부과됨.
산안법위반 과태료 부과 감경기준은?
사업장 규모별(상시근로자수 기준), 건설업(공사금액 기준)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감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의 절반(1/2) 감경기준
위의 감경과는 별도로 절반까지도 감경을 받을 수가 있는데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악화로 폐업이나 휴업등의 이유, 그 밖의 기타의 이유 등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절차
과태료는 근로감독관이 현장 감독점검 후에 위반사실과 해당과태료 금액을 공문은 통해서 사업주에게 통보를 합니다. 아울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된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복 위반시 과태료 기준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채용시 근로자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인데, 2번째 감독시 적발되는 경우 10만원이며, 3번째 위반시에는 15만원이니다.
예를 들어 위험기계기구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회차 500만원, 3회차 1000만원입니다. 1차와 3차는 10배이상 부과가 됩니다. 꼭 증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1,2,3차가 동일하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선임 과태료는 1,2,3회차 동일하게 500만원입니다. 과태료 금액 자체가 너무나 큰 경우가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기준은? : 자료가 많아서 첨부자료로 대신합니다.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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