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안전인증 대상 및 검사주기, 사망사고 발생 및 사고예방 대책수립
산업안전보건법정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험기계기구는 특별히 사고의 위험성도 높고 사고시 근로자가 큰 부상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안전검사는 작업시 일어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요소를 제거하는 첫번째 길입니다.
안전검사 대상 크레인 사망사고 사례
안전공단홈페이지에서 각종 사망(중대)재해사례를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천장크레인 상부의 거더(사진참조)위에서 근로자가 크레인 장치(브레이크 등)에 구리스 등을 주입하기 위해서 크레인 상부를 통행 중에 약 10m 정도의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을 한 사례입니다.
모든 사고에는 원인이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첫번째 생각해야 할 요소가 기계 설비부분에 있어서 "불안전한 상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후에 근로자 측면에서 "불안전한 행동을 했느냐 안했느냐" 입니다. 작업과정 중 불안전한 상태를 먼저 제거해야 하고 그 후에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작업안전수칙준수 등),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대책
천창크레인 상부는 고소작업장소이기 때문에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난간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진의 우측으로는 안전난간이 있고 상시 통행하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좌측부분은 안전난간이 없습니다. 크레인에 중량물을 매어달고 움직이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습니다.
임시작업이지만 추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좌측부분에 안전방만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설치하는 작업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면에서의 안전대책
따라서 근로자 측면에서 안전대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불안전한 상태보다는 불안전한 행동측면입니다. 근로자 보호대책으로 안전대를 지급하고 해당 장소에서 착용 후 주위에 걸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닌 작업상황에서 착용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주기
사업장컨설팅을 위해서 방문을 하다보면 영세사업장에서 의외로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할 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후 최초 3년이 지나기 전에 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부터는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 안전인증 미실시 재해(사망사고)발생시는?
통상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 설치하는 설비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설치비용더 더 많이 들어가고 인증, 검사비용도 추가가 됩니다. 사업주는 더 싸게 제작된 크레인 등을 검사를 미수검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고재해나 사망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해보상 비용이 몇배, 또는 몇십대 더 들어갑니다. 물론 산재보상보험법을 통해서 보상을 해줄 수는 있지만 안전검사(인증)미실시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영세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검사대상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 대상 위험기계기구]
아래는 안전검사 대상과 안전인증 대상위험기계기구입니다.
▶ 안전검사 안전인증 공통대상 :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곤돌라, 압력용기, 리프트, 크레인, 전단기, 프레스
▶ 안전검사만 대상 : 건조설비, 화학설비, 국소배기장치
▶ 안전인증만 대상 : 고소작업대, 기계톱
[안전인증 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의 관계
크레인을 사업장 내에 신규, 변경 설치할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는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입니다. 안전인증은 먼저 서면심사와 안전인증으로 구분이 되는데 서면심사란 설계검사의 의미로서 설계도면, 강도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한가와 적절한 안전장치가 부착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가를 서면으로 심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합격을 하면 안전인증을 받습니다. 공단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서면심사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가를 검사합니다. 각종 강도시험(정격하중, 수압시험 등)과 아울러 동작시험을 합니다. 안전인증에 합격을 해야만 비로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후에는 최초 3년안에 1회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부터는 기계가 존재하는 이상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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