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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감경 기준(사전납부 감경 및 규모별 감경 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감경 기준(사전납부 감경 및 규모별 감경 예)


사업장 안전보건컨설팅을 하다보면 사업주 분들이 잘 안하고 계시는 것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발생보고와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련 근로감독관이 점검시에 산업재해발생 미보고의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 재발방지계획미수립 30만원 부과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사업장인 경우 330만원을 다 납부하지 않고 감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산안법 위반시 과태료 감경받는 2가지 경우


하나. 과태료 감경기준(근로자수/제조, 공사금액/건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을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명 이상인(120억원 이상) 경우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이하는 근로자수와 공사금액에 따라 감경금액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둘. 과태료 감경기준(사전납부 감경)

 

아래와 같이 노동지청으로 부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받은 날로부터' 의견진술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20%를 감경을 받습니다. 



● 고용노동지청의 즉시과태료 부과 절차


하나. 20%감경시(의견진술 기한내 납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점검 후 노동지청복귀후에 즉시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안내문을 보내줍니다. 거기에는 과태료 부과내용(항목 및 금액)이 나와 있으면, 의견진술기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납부시에 20%를 감경해준다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하지 않고 과태료 경감을 받고 싶으면 노동지청에 전화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보내주라고 하면 보내줍니다. 과태료납부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를 할 경우 20%를 감해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둘. 20% 미감경시(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공문을 받은 후에 의견진술이 있을 경우 10일이내에 의견진술을 하면 됩니다. 노동지청에서 검토 후에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과태료삭감 또는 미삭감)통지와 함께 과태료 부과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고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노동지청에 이의제기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 법원에서 판결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습니다. 



● 실제부과되는 예 계산(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전납부 20% 감경)


감독관 점검 후 실제 과태료는 330만원이지만 근로자수에 따른 감경 40%와 과 사전납부 감경 20%를 적용받아서 최종 1,58,400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