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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 자율 및 명령진단 구분, 종류, 절차, 비용은?

○ 안전보건진단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진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단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건강진단이라는 단어때문입니다. 그 의미와 동일하며, 건강이 아닌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진단의 목적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함이며, 안전보건진단은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 안전보건진단대상 사업장은?


-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은? : 1.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2.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

- 안전보건진단명령주체는? : 고용노동지청

- 진단실시기관은? : 안전보건기관(안전보건공단 및 재해예방기관 등)

- 진단명령거부시의 과태료는? : 1,000만원 이하


TIP>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의 안전보건진단은?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2조에 따른 안전진단

2.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6제의 3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 안전보건개선계획이란? 


진단명령 후에 진단기관으로 부터 안전보건진단 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노동지청에 제출, 검토 승인 후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는 활동


○ 자율진단, 명령진단이란?


- 명령진단 : 위의 사유로 인해 지방노동지청에서 강제적으로 시행케 하는 진단

- 자율진단  사업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진단(산안법, 노동지청과는 관련없음)


TIP> 명령진단 대상사업장은?


1. 중대재해발생사업장

2. 산안법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받은 사업장(산안법 제 50조)

3. 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을 2배이상 상회할 경우

4. 1년내 직업병발생자가 2명 이상발생시(1,000명인 경우 3명발생)

5. 폭발, 화재, 누출,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폭발, 붕괴, 추락 등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 안전보건진단의 종류는?


- 종합진단 : 안전보건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한는 것

- 안전진단 :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단

- 보건진단 : 근로자 건강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을 위한 진단

- 시스템진단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전반에 대해서 하는 진단(안전보건조직 등)


○ 안전보건진단절차


* 명령진단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명령진단을 시행을 하며 모든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관련 점검이나 기술지도의 경우 무료이지만 안전보건진단은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며, 상당히 높은 진단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은 명령진단이며, 자율진단은 아래에서 4번째까지 해당이 됩니다.


○ 안전보건진단 비용(금액/수수료) 산출은?


안전보건진단금액은 규정에 따라 산출이 되기 때문에 임의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정부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즉, 레고나 가격협상이 없습니다. 아래는 진단금액 산출 예인데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진단금액 = 진단일수×(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약 80~100만원/인·일)


예> 안전보건전문가 3인이 3일진단실시의 경우 진단비용은? : 3인*3일*90만원 = 약 810만원


○ 명령진단인 경우 상당히 큰 진단비용 발생


명령진단의 경우 규정에 따라 '최소종합진단일수(MD)를 준수해야 하며, 종합진단은 MD를 100%준수, 안전 또는 보건진단의 경우 MD 50%이상을 해야 합니다. 종합진단 또는 명령진단이 아닌 자율진단의 경우에는 MD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인~80인 근로자수, 중위험사업장의 경우' 종합진단일수 20일, 안전 또는 보건진단의 경우 10일입니다. 위의 계산방식에 의하면 3인*10일*90만원=약 2,700만원입니다. 즉, 노동지청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게되면 상당히 큰 진단비용이 발생합니다.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 진단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고용노동지청의 명령에 의한 진단이라 하더라도 안전보건공단외에 진단기관(법인)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종합진단일수(MD)는 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지만 인건비, 경비, 기술료 등은 가격협상이 가능합니다. 타 진단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일반 법인(수익사업 병행)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전보건공단 외의 기관에서 진단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전문기술력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이 우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