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보고(부분, 불연속휴업, 출퇴근, 체육대회사고, 사고 후 퇴직시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부분, 불연속휴업, 출퇴근, 체육대회사고, 사고 후 퇴직시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경우 해당 노동고용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1개월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일 이상의 휴업에 '부분휴업이나 불연속 휴업, 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사고의 경우 등'도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부분휴업의 경우에도 보고대상인지? 연속해서 4일 오전만 휴업을 한 경우 또는 2일 연속휴업하고 2일은 부분휴업을 한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보고대상 휴업이란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발생보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분휴업으로 유도했다면 거짓보고로 인해서 1,000만원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