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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산재보험

일용직근로자의 사고발생에 따른 산재처리 및 산재보험(휴업급여 등), 1인미만, 건설업 확대

일용직근로자의 사고발생에 따른 산재처리 및 산재보험(휴업급여 등), 1인미만, 건설업 확대


● 일용직근로자의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산재보험에서 근로자의 범위는 특정근로자를 지칭하지 않은 포괄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파견직 등'을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인 경우 일용직근로자는 당연히 산재처리가 됩니다.


● 일용직근로자의 휴업급여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가 1일단위로 이루어지며 1개월 내내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무일수가 일정치 않습니다. 1일 일당(임금)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휴업급여 산정시에는 일당을 보정하기 위해 통상근로계수 곱하여 산정합니다.


TIP>일용직근로자 휴업급여 계산방식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당에다 일용직통상근로계수(73%)를 곱하여 산출하고 이 것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이 금액의 70%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TIP>일용직 휴업급여 지급액 계산(예)


* 1일 10만원의 일당을 받은 경우 휴업급여액은 1일당 51,100원입니다. 여기에 휴업일수만큼 곱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지 못한 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511,000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 건설면허가 없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산재처리 및 보상은?(변경 후)


산재보험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인미만사업장의 경우(일부업종 제외) 산재보험 의무가입 비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가입대상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무면허건설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공사금액에 따라 의무가입대상이었으나 확대가 되어서 모든 건설업(공사종류나 금액 무관)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건설면허가 없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산재처리 및 보상은?(변경 전)


건설면허가 있는 경우 산재 당연가입사업장 근로자라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면허가 없는 무면허건설업자(개인사업자)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이면서 연면적 100 초과인 건축공사인 경우 경우에 산재처리 및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가 산재보험가입을 했건 안했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개인건설업자로 공사금액이 2,000원 미만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경우에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했다면 산재보상이 100%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을 하지 안했다면 산재처리 및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