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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산재보험

산재보험 Q3> 사업장이 폐업, 퇴직 후 재발시, 직업병 발생시, 산재미가입시 산재보상가능?, 수급권소멸기간

산재보험 Q3> 사업장이 폐업, 퇴직 후 재발시, 직업병 발생시, 산재미가입시 산재보상가능?, 수급권소멸기간


질문 1>사고 난 후 즉시 산재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때 당시는 괜찮아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또는 2~3년 후) 낳지 않아서 산재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할까요>


답변>부상을 당했다면 그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났다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산업재해가 일하는 과정상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 2> 사업장이 폐업이 되었는데 산재처리 가능한지?


답변> 폐업의 경우에도 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주가 아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3년 이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TIP>산재보험신청은 언제까지? : 사고 또는 질병 발병 후 3년 또는 5년 이내


급여별 수급권소멸시효기간


수급권소멸시효기간으로는 5년과 3년으로 구분이 됩니다. 5년은 장해,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며, 3년은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 간병급여입니다. 기존에는 동일하게 3년이었으나 사망과 관련한 보상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질물 3> 사업장 퇴직 후에 기존에 산재처리해서 치료받은 것이 재발한 경우나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는?


답변>근무시 산재처리 한 부분이 퇴사 후에 재발한 경우나 또는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 4> 산재를 미가입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는?


TIP>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은 사업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시점입니다.


답변>산재보험 의무가입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의무가입사업장으로 14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산재가입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금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연금 등)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음식업종으로 1명의 근로자를 고용시 산재보험의무가입사업장인데 산재 미가입으로 사망사고 발생시에 산재보험으로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원을 산재보험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중 50%는 사업주에게 징수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매달 몇천원에서 수만원의 보험료를 아끼다가 수천만원~1억원의 '급여징수금(50%부담금)'을 부담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를 받습니다. 



TIP 3>산재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는? : 300만원


산재미가입중 발생한 사고 보험료 징수


산재미가입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료가 징수가 됩니다. 미가입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50%이며, 미납부인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10%입니다. 기존에는 상한액 기준이 없었으나 현행은 상한액을 미납보험료의 5배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가입 중 사고발생시 유족급여로 1억원의 보상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가 5천만원을 부담을 했는데 미가입기간이 1년이며, 미납보험료가 500만원이라면 이의 5배인 2,500만원만 징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