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보고(부분, 불연속휴업, 출퇴근, 체육대회사고, 사고 후 퇴직시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경우 해당 노동고용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1개월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일 이상의 휴업에 '부분휴업이나 불연속 휴업, 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사고의 경우 등'도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부분휴업의 경우에도 보고대상인지?
연속해서 4일 오전만 휴업을 한 경우 또는 2일 연속휴업하고 2일은 부분휴업을 한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보고대상 휴업이란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발생보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분휴업으로 유도했다면 거짓보고로 인해서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2> 불연속휴업의 경우에도 보고대상인지?
예를 들어 2일 휴업하고 1일 출근하고 다시 2일 휴업을 했을 때 총 휴업일수가 4일이지만 불연속 휴업으로 산재발생보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주가 불연속휴업을 유도했다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판단의 근거는? :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인 증거
질문 3>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 보고는?
체육행사시 발생한 재해,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운동경기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4>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도 보고대상인지?
산업재해발생보고는 근로자의 실수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산업재해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불승인 여부를 보아서 보고를 하면 됩니다. 승인시 보고, 불승인시는 미보고
TIP> 산업재해 발생보고 전자문서로 보고하는 법
웹사이트(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에 입력 또는 첨부
질문 5> 재해발생일이 명확하지않은 경우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악화가 되어서 몇달 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질문 6> 보고를 했을 경우 공문, 팩스, 우편송부 날짜인지 아니면 노동지청에서 받은 날짜인지?
방문, 우편, 팩스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송부한 날짜가 아닌 노동지청에 도착한 날짜(근무시간 내)기준입니다. 만약 전자문서로 보고를 했다면 당인 24시까지 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송부 또는 수신날짜기준에 따라 한달기준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7>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후에 퇴직은 한 경우에는? 보고시 공문으로 해야 하는지?
산재발생보고는 근로자의 퇴직여부에 상관없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고시에는 산업재해조사표만 작성해서 송부해도 되고 공문과 함께 송부해도 됩니다.
첨부 : 산업재해조사표와 중대재해발생보고서(제조, 건설)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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