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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산재보험

산업재해발생 및 산재발생보고 휴업 3일기준이란?

산업재해발생 및 산재발생보고 휴업 3일기준이란?


산재발생시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는 이유


지난번 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처리 기준과 노동지청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글)(산업재해 발생보고(노동지청) 및 산재처리기준(근로복지공단) 변경 및 비교(보러가기)


산재발생보고기준은 휴업 3일 이상입니다. 이렇게 산재발생시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적절한 재발방지대책 수립하였는가?'와 아울러 '정확한 산재통계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성... 산재예방대책은?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제출'로 갈음함으로써 사업주가 산재처리에만 관심을 갖고 산재예방책에는 무관심하여 정확안 재해예방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산재처리기준과 산재발생보고기준 차이/비교>


Q1>산업재해 발생 후 서류기록 보존기간은? : 3년간

Q2>산재발생 서류를 미보존시 과내료는 ? : 30만원

Q3>산재미발생보고시 과태료기준은? : 1차 미보고(300만원), 2차미보고(600만원), 3차미보고(1천만원), 거짓보고(1천만원)


산재처리기준과 산재발생보고를 이원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가 산재처리 기준으로 이 경우 가벼운 부상(약물처치 등)도 노동지청에 통계로 잡히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벼운 부상 등은 국가의 산재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제외할 필요성이 있어서 산재처리 기준과 산재발생보고를 이원화 하여 운영키로 했습니다. 


TIP> 산업재해 발생보고 관련 외국의 사례


* 일본,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국 모두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휴업재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일본: 사망, 휴업 1일 이상 산업재해 및 중요한 사고·질병, 독일: 사망 및 휴업 3일 초과 산업재해, 영국: 사망, 휴업 7일 이상 산업재해 및 중요한 사고·질병, 미국: 중대재해 다만 일부주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휴업재해)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수(중대재해)발생 비교(2011년도 기준)]

● 산업재해 발생보고와 관련한 질문사항?


Q1>3일 이상의 휴업에서 휴업의 정의 :  부상 또는 부상에 의한 치료로 인해 회사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결근)

Q2>휴업 3일이란? : 부상 또는 부상치료로 인해 3일 이상 결근한 경우

Q3>휴업일수 산정시 휴무일은? : 공휴일, 일요일 등 모든 날짜가 포함됨

Q4>휴업3일에 사고발생일, 반차, 외출 포함여부는? : 발생일 당일 미포함, 반차, 외출 미포함

Q5>산재발생 고의 미보고로 인해 강제출근시는? : 휴업일로 산정하며 사업주 처벌(과태료)

Q6>산재발생보고 전자적방법에 의한 보고란? : 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

Q7>뇌심혈관계질환 발생보고 시점은? : 요양승인한 때 (즉, 산업재해로 확인 된 경우)

Q8>산재보상처리는? : 발생보고 기준과 관계없이 4일 이상요양을 요하는 경우(종전동일)


▶ 출장중, 출퇴근중 자기자동차,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및 보상은?(관련글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