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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산재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의무가입대상(업종구분, 근로자수, 공사금액 및 면적기준)1인미만 확대

산업재해 보상보험 의무가입대상(업종구분, 근로자수, 공사금액 및 면적기준)1인미만 확대


● 일하다가 다친다면 산재처리...


저희 회사는 산재보험 의무가입사업장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액 사장님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수십명의 직원들이 산재처리를 해서 보험금(치료비)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주요 산업재해 내용으로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외에도 출장 중 자동차 사고, 상하반기 전 직원 단합대회 체육활동(축구 등) 중 부상, 전직원 산행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시 교통사고 등 다양합니다.


● 한 해동안 얼마나 많이 산재처리를?


이렇듯 사고로 인한 재해(사망사고 등)발생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작년('18년도)한해동안 산재처리한 재해자수가 무려 10만여명 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사망자로 유족연금수급대상자가 2,100여명입니다. 1년기준으로 보면 재해율이0.50%이기 때문에 약 200명당 1명꼴로 산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 혜택은 근로자만?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사업주도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미가입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현재 산재처리시 약 수억원 이상의 보상금(산재보험금 + 민사상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돈을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한다면 폐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보호합니다.


●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근로자가 다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에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병원, 약국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만약 입원을 해서 회사 출근을 못했다면 휴업급여를 임금의 70% 까지 지급받습니다. 만약 치료 후에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산재로 인해 사망했다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처럼 산재보상은 종합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 산재보험적용 부상이란?


예를 들어 작업하다 손가락이 베어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대일밴드만 사서 붙이고 끝났다면 산재보험 미적용입니다. 만약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처방약을 3일치를 받았다면 미적용, 4일치를 받았다면 산재보상적용이 됩니다. 즉, "산재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또는 약물치료)에 해당"하는 재해입니다. 


● 산재보험가입대상은?



★ 관련법 변경(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18년 7월 이후)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건설업 외의 사업장은 근로자수 1인미만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가입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 되지 않은 경우 산재가입을 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1인미만이라 하더라도 가입가능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위의 표와 같이 건설사업자, 무면허건설업자로 구분하여 연면적, 공사금액으로 구분을 했으나 공사금액, 연면적 구분없이 모든 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1. 제조업, 임업, 농업, 어업, 수렵업인 경우는?(2018년 7월 이전)


<의무가입대상>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도 1인이상이면 모든 업종이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인 이상이 모두가 가입대상이지만 특수업종(임업, 농업, 어업, 수렵업)에 한해서만 5인 이상만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예 1> 제조업으로 1명의 근로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인 경우 의무입니다.

예 2> 임업, 농업, 어업, 수렵업으로 법인인 경우는 의무가입

예 3> 임업, 농업, 어업, 수렵업으로 개인사업인 경우는 5인 이상만 의무가입

2. 건설업인 경우는?(2018년 7월 이전)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주택건설업자, 건설사업자, 공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공사금액과 관련없이 모두가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사금액과 건축또는 대수선공사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예 1>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A)는? 무조건 의무가입

예 2> *(A : 건설업자)가 아니며 2천만원 이상공사시는 의무가입

예 3> *(A : 건설업자)가 아니며 2천만원 미만 공사시는 의무가입 비대상

예 4> *(A : 건설업자)가 아니며 연면적 100㎡ 이상 건축물 건축시는 의무가입

예 4> *(A : 건설업자)가 아니며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 대수선공사인 경우는 의무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