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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산재보험

산재보험 Q5>계약직근로자의 산재요양 중 해고, 계약종료 후 산재보상은?

산재보험 Q5>계약직근로자의 산재요양 중 해고, 계약종료 후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로 병원입원치료시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급여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일용직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정방법은? : 바로가기) 이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고 국가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산업재해로 요양 중 해고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하고 싶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업기간이 3달간인 경우에는 3달+30일간은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직근로자인 경우는?


만약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병원입원 치료기간 중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갑)와 근로자(을)간 체결하는 것으로 표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고(자동 근로계약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후 에 산재보상은?


산재신청은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산업재해 발생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재보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관과는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계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 산재보험급여는(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계약직 근로자 또는 일반근로자의 경우 계약종료시에도 계속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병원치료비(요양급여), 장해발생시에 장해급여, 사망시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지급을 받을 수가 없는데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휴업기간)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휴업기간)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