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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산재보험

건설업 등 당연적용사업장 산재보험 미가입 중 재해발생시 보험처리가 되는 사유는?

건설업 등 당연적용사업장 산재보험 미가입 중 재해발생시 보험처리가 되는 사유는?


● 산재보험가입대상은? 


근로자수 1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임의가입사업장 : 바로가기) 기존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현재는 건설업의 경우 모든 사업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공사금액, 종류 무관). 임업, 어업, 농업, 수렵업의 경우 5인미만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의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은 가입가능합니다.


● 산재보험가입대상 확대



● 산재사고 발생시 언제부터 산재처리/보험적용이 가능할까요? 


1. '보험료를 납부'한 날짜부터 적용?

2.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적용?

3.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적용?

4. '사업을 개시한 날짜'부터 적용?


만약 사업을 개시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당연가입사업장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당연가입사업장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TIP>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보험관계가 성립되야' 산재처리 가능?


위에서 TIP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이 되었을때'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산재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을 했다면 확실하게 산재처리와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보험관계만 성립이 되면' '신고서제출'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보험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보험관계가 성립이 되어야만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험관계성립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업이 개시되어 근로자 1인 이상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 '사업이 개시되어'의 의미는?


위에서 보험관계성립을 위해서 '사업이 개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개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연월일'입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착공일'입니다. 모두가 공통점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날짜'라는 것입니다. 


둘, '근로자 1인 이상이 되었을 때'의 의미는


<제조업 등의 경우>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어야' 산재보험 당연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산재가입을 하던 안하던 사고발생시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경우 보험금의 50%를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TIP>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산정기준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연 인원을 14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었을 때" 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개시일 이후 1명을 채용해서 14일동안 일을 하게 된 경우'  14명(1*14일)/14일 = 1명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동안(30일) 아르바이트 1명을 채용해서 10일 일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시근로자수 = 10명(1*10일)/30일 = 0.33명입니다. 근로자수가 1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처리 및 산재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현행>


현재는 확대 시행이 되어서 모든 건설업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임


<건설업의 경우 : 기존>


건설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 건설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2천만원 이상으로 연면적이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입니다. 공사를 착공했다는 것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이며 도급계약서에 공사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급계약서 '2천만원이상으로 연면적이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착공일을 기준으로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회사는 산재보험당연가입 대상?>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