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이전 사고, 제출이후 사고 발생시 산재보험보상기준은?
제 지인이 건설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제조공장 지붕(약 5m 높이)에서 페인트공사를 하다가 추락해서 척추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공사금액은 3,000만원 이상, 계약기간 약 30일 중 그 공사를 계약한 사업주와 둘이서 10일 정도 일하다가 산재를 당했습니다.
사업주가 그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 한상태여서 보험처리가 안되는 줄 알았는데 사업주가 나중에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다행이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산재보험에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었을까요?
● 산재보험은 보험가입안했어도 보험처리가 가능함?
제 지인의 경우는 아래의 제척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계약 후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산재성립신고 미시행) 해당 사업자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의 의사와 관련없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과 같은 보험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 당연가입사업 산재보험적용시점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 당연적용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시작한 날' = ' 산재성립일 ' = ' 해당업종 근로자수를 고용한날 '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연가입시점은 모든 업종은 근로자수 1인 이상 고용시에 임업, 농업, 어업, 수렵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수 5인 이상 고용시에 해당이 됩니다.
업종구분 |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
당연가입인정 시점 |
모든업종(건설업 제외) |
1인 이상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근로자수 1인이상 |
임업, 농업, 어업, 수렵업 |
근로자수 5인 이상 개인사업자 |
근로자수 5인이상 |
건설업 |
1. 건설사업자 |
근로자수 1인이상 |
2.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
근로자수 1인이상 |
* 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공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 제척기간 중 산재발생시는 산재보험처리 가능
♣ 산재성립일이란? : 사업주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 근로자수를 고용한 날 = 사업을 시작한 날
♣ 제척기간이란? : '근로자를 최초고용한 날 부터 14일'이며 이기간 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공식적인 산재보험가입은? :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최초 고용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 기간 안에 사고 발생시에는 산재보험처리가 되는데 이를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표 1 : 제척기간, 미가입기간, 당연가입기간, 성립신고이후 기간 산재처리 및 보상기준>
아래 표는 <표 2>를 정리한 표입니다.
1. 청색부분인 제척기간 14일기간 내에 산재발생시 산재처리는 가능하나 산재보험으로 100% 보상가능합니다.
2. 흰색부분은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미가입한 기간으로 산재발생시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기간이며, 사업주가 100% 보상해야 합니다.
3. 노란색부분은 당연가입 기간으로 산재발생시 공단에서 50%보상, 사업주 50% 보상을 해야 합니다.
4. 녹색부분은 성립신고제출로 공식적인 산재보험가입일로 이날 이후부터는 사고 발생시에 산재보험으로 100% 보상합니다.
<표 2 : 제척기간, 미가입기간, 당연가입기간, 성립신고이후 기간 산재처리 및 보상기준/예>
♣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 1명 이상(근로자고용 수/*14일동안)
* 14일동인이란? : 실제로 근로자가 출근한 날만 해당이 됨, 결근을 했거나 휴업을 한 날은 제외함
* 계산 예(E)의 경우 : (2+2+2+2+2+2+2)일/14일 = 1일, 따라서 최초 1인이 된 날은 2월 7일임
● 산재성립신고를 빨리해야 하는 이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가입으로 산재보험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중식업 등 식당을 개업하여 배달부 1명을 채용 후 일하다가 근로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당연가입사업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 보험금이 2억이 나왔다면 그 중 절반인 1억을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사업시작과 함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자 1인 보험료 몇만원을 아끼려다(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지만) 1억원 이상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제거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에 너무나 큰 위험부담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고 같습니다.
사업주 여러분 산재보험가입은 의무이기 전에 나를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커다란 안전장치입니다. 국가가 배상하는 산재보험가입 결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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