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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이전 사고, 제출이후 사고 발생시 산재보험보상기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이전 사고, 제출이후 사고 발생시 산재보험보상기준은?


제 지인이 건설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제조공장 지붕(약 5m 높이)에서 페인트공사를 하다가 추락해서 척추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한 상태에서 공사금액은 3,000만원 이상, 계약기간 약 30일 중 그 공사를 계약한 사업주와 둘이서 10일 정도 일하다가 산재를 당했습니다. 


사업주가 그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 한상태여서 보험처리가 안되는 줄 알았는데 사업주가 나중에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다행이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산재보험에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었을까요?


● 산재보험은 보험가입안했어도 보험처리가 가능함?


제 지인의 경우는 아래의 제척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계약 후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산재성립신고 미시행) 해당 사업자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의 의사와 관련없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과 같은 보험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 당연가입사업 산재보험적용시점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 당연적용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시작한 날' = ' 산재성립일 ' = ' 해당업종 근로자수를 고용한날 '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연가입시점은 모든 업종은 근로자수 1인 이상 고용시에 임업, 농업, 어업, 수렵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수 5인 이상 고용시에 해당이 됩니다. 

업종구분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당연가입인정 시점 

모든업종(건설업 제외)

1인 이상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근로자수 1인이상 

임업, 농업, 어업, 수렵업

근로자수 5인 이상 개인사업자

근로자수 5인이상

건설업

 1. 건설사업자

근로자수 1인이상

 2.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수 1인이상

* 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공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 제척기간 중 산재발생시는 산재보험처리 가능


♣ 산재성립일이란? : 사업주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 근로자수를 고용한 날 = 사업을 시작한 날

♣ 제척기간이란? : '근로자를 최초고용한 날 부터 14일'이며 이기간 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공식적인 산재보험가입은? :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최초 고용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 기간 안에 사고 발생시에는 산재보험처리가 되는데 이를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표 1 : 제척기간, 미가입기간, 당연가입기간, 성립신고이후 기간 산재처리 및 보상기준>



아래 표는 <표 2>를 정리한 표입니다. 

1. 청색부분인 제척기간 14일기간 내에 산재발생시 산재처리는 가능하나 산재보험으로 100% 보상가능합니다. 

2. 흰색부분은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미가입한 기간으로 산재발생시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기간이며, 사업주가 100% 보상해야 합니다.

3. 노란색부분은 당연가입 기간으로 산재발생시 공단에서  50%보상, 사업주 50% 보상을 해야 합니다.

4. 녹색부분은 성립신고제출로 공식적인 산재보험가입일로 이날 이후부터는 사고 발생시에 산재보험으로 100% 보상합니다.


<표 2 : 제척기간, 미가입기간, 당연가입기간, 성립신고이후 기간 산재처리 및 보상기준/예>



♣ 근로자수 판단기준은? : 1명 이상(근로자고용 수/*14일동안)

* 14일동인이란? : 실제로 근로자가 출근한 날만 해당이 됨, 결근을 했거나 휴업을 한 날은 제외함

* 계산 예(E)의 경우 : (2+2+2+2+2+2+2)일/14일 = 1일, 따라서 최초 1인이 된 날은 2월 7일임



● 산재성립신고를 빨리해야 하는 이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가입으로 산재보험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중식업 등 식당을 개업하여 배달부 1명을 채용 후 일하다가 근로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당연가입사업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 보험금이 2억이 나왔다면 그 중 절반인 1억을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사업시작과 함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자 1인 보험료 몇만원을 아끼려다(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지만) 1억원 이상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제거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에 너무나 큰 위험부담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고 같습니다.


사업주 여러분 산재보험가입은 의무이기 전에 나를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커다란 안전장치입니다. 국가가 배상하는 산재보험가입 결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