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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산재보험

산재보험 Q6>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처리 되나?

산재보험 Q6>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처리 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1년 매출액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사업은 매출액 1,200만원이상부터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건 안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개업하고 사업주가 주방장을 하고 근로자 1인을 채용하여 서빙 및 배달을 하도록 했는데 1년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할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안한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 대상일까요?


산재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같이 제출하는 서류로는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표 등본

4. 기타(근로자 명부 등)


● 산재보험가입 대상기준은? 근로자수?, 사업자등록증?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가입 기준은 당연가입사업장이든 임의가입사업장이든  '근로자를 고용했느냐 안했느냐'이며, 사업자등록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기준

● 근로자를 고용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가입을 먼저


1년에 매출액이 1,2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자영업으로 혼자할 것입니다. 근로자를 채용치 않았기 때문에 산재보험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채용을 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했건 안했건 산재보험가입을 빨리해야' 합니다. 특히, 임의가입대상인 5인미만 임업, 농업, 어업, 수렵업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경우 근로자를 고용 후에 언제가입했느냐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사고 등 발생시 산재보험금의 50%를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 본인은 전혀부담하지 않고 산재보험으로 100%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 임의가입사업장의 경우에 산재보험가입을 해서 근로자가 사망사고 발생시에 수억원의 보상비용을 산재보험으로 100%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