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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산재보험

2020년 산재보험료 일반, 개별실적요율, 할인, 할증(업종별 요율 및 4대 사회보험료율), 중소규모사업주

2020년 산재보험료 일반, 개별실적요율, 할인, 할증(업종별 요율 및 4대 사회보험료율), 중소규모사업주


● 산재발생시 지급하는 급여종류는?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발생시 다친 근로자를 치료해주기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다쳐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요양급여를, 치료 후에 장해발생하면 장해급여를,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휴업급여를,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산재보험미가입시 사고가 발생하면?....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지급가능'


● 누구나 산재보험가입해야 하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용을 보험료로 해주기 때문에 사업주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모둔 사업주가 가입하면 좋겠지만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자 중 수렵업, 농업, 임업, 어업의 경우에는 4인까지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일반사업자로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등 가입제한조건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건설업자는 해당이 됩니다. 즉, 건설사업자 또는 무면허건설업자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 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중소규모사업주로 1~49인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로 하단의 직종과 업종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으로는 퀵서비스, 화물자동차운전자, 건설기계사업자 등입니다.



● 산재보험 당연가입, 임의가입?


산재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은 '당연가입사업장'입니다. 당연가입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4명을 고용하여 배를 가지고 개인 사업(어업)을 하고 있는데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산재보험에 가입한다고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산재가 발생시에 보험금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누가 납부를 하나?


산재보험료는 회사의 사업주가 납부를 해줍니다. 일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공적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절반씩 부담을 하는데 산재보험만 유일하게 '사업주가 100% 납부'를 해 줍니다. 4대 사회보험료중 가장 비싼 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그 다음은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장 업종별, 근로자수 기준 규모별로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4대사회보험 보험료율] 



[2019년 4대사회보험 보험료율] 





● 산재보험료보험료 결정하는 3가지 요소는?


산재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3가지 요소입니다. 첫째 요소는 '업종이 무엇이냐?' 두번째는 '근로자수가 몇명이냐' 세번째는 '산재가 발생했느냐 안했느냐' 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2019년도 산재보험료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저 보험료 0.6%~ 최고 보험료 18.5%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위의 3가지 요소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보험료율은 광업으로 18.5%이며, 가장 낮은 보험료율은 0.6%입니다. 


● 2020년 산재보험료보험료 개별, 일반실적요율


산재보험료는 위의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개별실적요율이라 합니다. 이를 '산재보험특례적용'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근로자수는 '일반사업장의 경우 30인 이상'입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60억원' 이상입니다.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데 특별히 깍아주거나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높이고 없으면 낮추는 것입니다. 


[2019년 이후 개별, 일반실적요율]



[2019년이전 개별,일반실적요율]



● 일반,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일반요율 보험료 계산은 '보수총액× 보험료율' 입니다. 여기에서 보험료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 보험료 계산은 '업종별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입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반요율을 기준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보혐요율더하고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보험요율을 뺍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수지율입니다. 



● 수지율이란?  = 재해발생정도


쉽게말해 수지율이란 3년간 납부한 보험료와 사고발생해서 지급된 보험금을 비교합니다. 보험금을 많이 타갔으면 

수지율이 높아집니다. 수지율이 높아지면 보험료율이 더해집니다. 반대로 사고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지율이 낮아지고 보험료율은 빼집니다. 그만큼 안전에 신경을 써서(안전교육, 안전조치, 방호장치 등) 사고가 안나면 산재보험료를 깍아준다는 의미입니다. 


● 산재보험료 할인, 할증(보험료의 차이)는?


2019년기준 일반실적요율의 증감비율이 최대 ± 20%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종에서 평균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20%(절반)까지도 인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경우 반대로 20%까지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업종별 일반요율의 최대 50%까지였습니다.



● 2020년도 업종별(제조, 건설, 서비스 등) 산재보험료율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아래를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요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