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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산재보험

제척기간(14일)이후 당연가입 적용시점, 산재성립 미신고 및 신고시의 예

제척기간(14일)이후 당연가입 적용시점, 산재성립 미신고 및 신고시의 예


당연가입사업장과 임의가입사업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산재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사업자등록, 보험관계성립신고 등)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될까요? 만약 된다면 어느 시점부터 산재처리가 될까요?, 산재처리를 하려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절차가 있을까요?


앞전 글에서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제척기간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척기간 14일이 지난 후에도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척기간(14일) 이후 당연가입(보험관계성립일) 적용시점은?>


●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 이후(제척기간 14일 이후) 사고발생시 산재처리 기준


<당연적용 사업장 판단기준> : ★ 산재성립신고를 안한경우 ★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는 경우 즉, 근로자수를 1인이상 고용했다는 증가가 있는 경우부터 산재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했건 안했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했건 안했건 산재처리가 됩니다. 다만........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은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


즉, 최초로 1인이상이 된 날부터입니다. 그렇다면 1인을 고용한 그날부터 일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가동일 수 14일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하나, <제척기간 이후 산재성립 미신고 예>



아래차트에서 <표의 첫열> 1월1일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척기간 경과 후 2월 13까지 일을 했다면 14명/14일=1명입니다. 이 경우에는 2월 13일부터 당연적용사업장(산재성립일)이 되어서 이 후부터 발생한 사고시에 보험처리가 됩니다. <표의 4열>그런데 근로자가 중간에 하루(2월 10일) 결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3명/14일 = 1인이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연기를 합니다. 즉, 근로자가 2월 11일부터 계속근무를 했었다면 다시 14명/14일 = 1명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가입사업장은 2월 13일이 됩니다. 


<표의 5열>만약 근로자 2명을 고용한 경우라면 2명이 1월 1일부터 고용 후 제척기간 경과 후 2월 1일 부터 근무 2월 5일날 결근을 했다면 '당연가입성립요건인 근로자수 1인 이상이 되는 날'(14명/14일)은 2월 8일입니다. 이날부터 당연가입사업장이 됩니다. 즉,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건 안했건 이날 부터는 산재처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위의 노란색 부분은 산재가 날 경우에 산재처리가 되는 날입니다. 노란색이 아닌 경우에 산재가 발생한다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둘, <제척기간 이후 산재성립신고 예>



산재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한 날짜가 당연가입사업장이 되어 바로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적용이 됩니다. <표의 1열>1월 1일 근로자 고용, 제척기간 14일 경과, 2월 1일 산재성립신고, 2월 1일 당연가입사업장 적용됨 <표의 5열> 1월 1일 근로자 2명고용, 제척기간 경과, 2월 1일부터 다시 일함, 2월 5일 결근, 2월 7일 당연가입적용(14명/14일= 1명)이 됩니다.  2월 7일 부터 2월 10일 이내 사고 발생시 산재보험 50%, 사업주 50%를 부담합니다. 2월 11일 산재성립신고, 2월 11일 이후 사고발생시 산재보험으로 100%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