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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산재보험

2020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료율, 월급여에서 얼마나 공제할까?

2020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료율, 월급여에서 얼마나 공제할까?


요즘 하나둘씩 퇴직하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창업한지가 약 30년째 되어갑니다. 맨 처음에 창업시에는 신규근로자보다는 경력직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경력직으로 채용되신 분들의 경우 수년전부터 퇴직을 했습니다. 고졸 또는 대학졸업 후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되신 분들은 한분두분 공로연수와 퇴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퇴사하는 경우로 퇴직도 내가 하고싶어서보다는 회사의 방침상 어쩔 수 없이 나이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퇴직 후 고용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약 7~8개월간의 실업급여를 수급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평균급여와 근무기간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릅니다.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 약 150만원~200만원정도는 수급을 합니다. 



월급여명세서상의 보험료


아래의 표는 직장인의 월급여명세서 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월 25일날 급여가 이체가 됩니다. 예전 상사들의 경우 봉투에 돈을 넣어서 급여를 받으면 현금으로 아내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는데는 없을 것입니다. 하루 일당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나 그러할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곧바로 제 기업은행 통장으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저보다 아내가 얼마가 입금이 되었는지를 압니다. 하단의 표는 총 300여만원의 급여에서 소득공제 32만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급한 금액은 268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 중 가장 큰 공제금액으로 3대 보험료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순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75,000원, 지방소극세 7,600원이 공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직장인근로자가 향후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실직했을 경우, 은퇴(퇴직)했을 경우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4대사회보험 보험료비교


4대사회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그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부담을 합니다. 왜 산재보험만 근로자가 부담치 않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직장인에게는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하단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월급여,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등으로 불리웁니다. 이러한 금액은 우리가 받는 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제전에 급여에 기록된 최초 금액보다는 적습니다.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것은 국민연금보험료로 9%입니다. 그 뒤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근로자수와 업종에 따라서 각각 개별사업장별로 다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2020년 기준]



[2019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