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사업장 산재발생시 (사망사고 등) 산재처리 및 보험은?
● 산업재해발생 공상처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신 분들의 아픔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을 싫어해서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상처리란 산재처리를 대신해서 사업주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상처리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 : 바로가기). 법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과 사망사고는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를 선택할 수가 없는 의무사항입니다. 산재처리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와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산재미가입 중 사고발생시 사업주 부담금은?
아직도 수많은 산재의무가입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미가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등을 채용해서 배달을 많이 하는 음식점 등입니다. 음식업의 경우 서비스업으로 근로자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의무 가입사업장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수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1~2명정도면 보험료가 많지 않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중식업에서 근로자 2명고용, 보수총액 2,000,000만원으로 하면 월 4만원입니다.
▶ 산재보험료 = 근로자수 * 보수총액 * 보험료율
▶ 근로자수 2인 음식업종 산재보험료 = 2명 * 2,000,000원 * 0.01= 40,000원/월
위의 사업장에서 중식배당 중 오토바이 사망사고 발생시에 산재보험을 미가입했다면 1~2억원이상의 손해배상을 사업주가 자비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매년 약 48만원을 아끼려다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미납 또는 미가입시 사고 보험료 징수액
기존에는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해야 했으나 사업주가 이로인해 산재처리를 피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대 한도(상한)을 정했습니다. 최대 상한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했어야 할 보험료의 최대 5배까지 입니다.
● 의무가입사업장 산재미가입시 산재처리 및 보상은?
위의 음식업종의 경우 산재의무가입사업장으로 미가입중 사망사고 발생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3년동안의 보험료, 연체료, 가산금, 과태료, 보상보험금 50%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임의가입사업장 산재가입 및 미가입시 산재처리 및 보상은?
산재 임의가입사업장의 경우 의무가입은 아니나 사고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임의가입사업장에서 산재를 가입할 경우 사고발생시에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위의 의무가입사업장처럼 추후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업주가 100% 보상을 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임의가입대상사업장
* 벌목업의 경우 임업에 포함이 되는데 벌목업의 경우 산재의무가입 업종입니다. 즉, 아래 표에서 임업에서 벌목업종은 제외합니다. 즉, 임업은 5인 이상의무가입사업장, 하지만 벌목업은 1인 이상이면 의무가입사업장입니다. 아래의 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1인 미만도 해당이 됨)을 변경이 되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도 공사금액, 면허의 종류(유무)에 관련없이 모든 건설업종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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