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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작업환경 측정(유해성, 노출기준, 대상사업장, 대상유해인자, 측정주기, 측정기관 현황)

작업환경 측정(유해성, 노출기준, 대상사업장, 대상유해인자, 측정주기, 측정기관 현황)


● 작업환경측정이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공간을 작업장이라고 합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근로자에게 노출이 될 경우에는 건강장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조금만 노출된다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위험성이 각각 다릅니다. 


1. 유해성은 물질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남


유해성이 높은물질은 조그만 흡입을 해도 위험할 수가 있고 유해성이 낮은 물질은 어느정도까지는 인체에 해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각각의 물질이 같은 량이 노출되었을 경우에 그 유해성이 어느정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2. 유해성과 노출기준


동물실험 등을 통해 각각의 유해성을 정했습니다. 유해성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노출되는 량입니다. 이 양을 나타내는 단위가 분진일 경우에는 (mg/m3), 유기용제증기일 경우에는 (ppm)[ppm : 1m3안에 유해물질 1cc(1mg)이 있는 경우] 소음의 경우 dB(A)[데시벨]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유해물질은 그 유해성에 따라서 노출기준이 존재합니다.


3. 노출기준과 작업환경 측정


A라는 물질은 1일 8시간 기준 0.1ppm이고 B라는 물질이 100ppm일 때 A라는 물질이 훨씬 더 유해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물질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노출기준이 있습니다. 소음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90dB(A)입니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이란 1일 8시간 기준 어느정도 발생하는 가를 측정해서 노출기준치 이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작업환경 측정 노출기준 대상은? : 사람을 기준으로 함 

4. 실내 유해물질 측정시 노출기준초과시는?


노출기준을 측정을 할 때 환경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해물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서 측정을 해야 하며, 유해물질이 배출이 되는 창문이나 굴뚝에서 하지 않습니다. 굴뚝이나 창문등에서 측정을 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다룰 때 합니다.(환경처 등)


5. 노출기준초과와 공학적 대책이냐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이냐?


만약  1일 8시간 기준 95dB(A)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각각의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시에는 공학적인 대책(시설개선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어려울 때는 근로자 보호대책(보호구 착용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공학적인 대책 수립시에 클린보조금, 융자지원사업을...


실제 공학적인 대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분 근로자들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공학적대책을 세워서 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클린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대책(국소배기장치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안전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 또는 융자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관련글 : 클린보조금 지원사업)



7.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 : 유해물질이 노출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작업장


8.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는?


유해인자는 크게 물리적인자(소음, 분진, 고열)와 화학적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등으로 나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석면, 목분진, 납, 황산, 염산, 유리섬유, 폭스겐, 오존, 염소, 암모니아, 황산, 크롬, 불화수소, 백금, 구리, 납 등입니다. 


9. 작업환경 측정 주기(유해성 및 노출량에 따른)


위와 같은 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물질은 각각 측정하는 주기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더 많은 유해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측정주기가 짧습니다. 유해성이 많다 하더라도 조금사용해서 조금밖에 발생하지 않으면 측정주기가 길게 됩니다. 측정주기는 30일이내, 3개월, 6개월, 년 1회로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0.<작업환경 측정횟수 기준 및 대상>


* 석면의 경우 A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석면공장이 신규 건설하여  1월 1일 부터 가동을 했다면 작업환경 측정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 1회 측정 : 30일 이내에 1회 측정을 실시합니다(1월 30일날 측정). 측정결과 노출기준 이하

- 2회측정 : 7월 30일 이내에 1회 측정. 측정결과 노출기준 이하이면 매 6개월마다 1회측정하면 됨, 만약 노출기준을 초과했다면 3개월 후에 1회 측정을 해야 합니다. 


* 매 측정시마다 노출기준을 초과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 측정 주기가 다릅니다. 모든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의 정상적 주기는 6개월입니다. 

11. 측정기관 : 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측정기관(아래 첨부)


12. 측정결과 노동부 보고 : 고용노동지청에 보고 하거나 안전보건공단에 전산으로 입력송부


13. 측정과 관련한 기타사랑 : 측정시 근로자대표 입회가능, 측정기관의 설명회 개최, 측정결과 근로자에게 공지 등


14. 지역별 작업환경 측정기관 및 연락처 : 아래 엑셀 첨부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갬색/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지역별 작업환경측정기관현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