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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정부가 일부 무상지원하는 클린보조금지원 대상, 금액, 절차, 유의사항은?


정부가 일부 무상지원하는 클린보조금지원 대상, 금액, 절차, 유의사항은?


정부(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린보조금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장을 클린하게(깨끗하고 안전하게)만들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고없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험한 시설을 개선하거나 안전한 설비를 구매하거나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호구 등을 구매할 때 일정부분(50~70%)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클린사업이 시행된지가 10년 이상 되었으며,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신청해서 보조금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50인 이상 사업장(서비스업종, 제조업종)과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이 해당이 됩니다. 매 년마다 배정이 되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늦게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클린사업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클린사업을 하는 이유는(목적은)?


* 아래사진을 보시면 명백합니다. 실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작업장을 개선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업장이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물론 오른쪽 사업장입니다. 다른 사업장인것 같지만 정부의 클린보조금 70%를 지원받아 개선했답니다. 이처럼 클린사업의 목적은 "사고 예방"을 위함입니다. 


<작업장 통로 에폭시 도장, 통로 확보 개선전 후>


<높낮이조절 작업대 설치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 클린사업지원을 받는 대상은?


구분

클린사업 지원대상

제조업

서비스업

1.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사업장

2. 정부,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 사업장

3. 위험성평가 사업 참여사업장

건설업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1. 50인 미만 사업장 구분은? : 전년도 산재보험가입시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안전공단에서 확인함)

2. 위험성평가 참여방법은 : 위험성평가 신청서 제출 또는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

3. 기술지도 사업장이란? : 국가, 공단, 기술지도기관에서 방문해서 안전보건관련 지도를 받은 사업장



■ 클린보조금 지원금액은?


1.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방호장치, 최대지원한도액 : 2,000만원

2. 제조업, 서비스업 근로자수 기준 지원한도액 : 1명~9명(70%), 10~49명(50%)

3. 건설업 공사금액기준 지원한도액 : ~10억원 미만(70%), 10억원~20억원 이하(50%)

4.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 설비 1대당 2,000만원


<보조금 지원금액 예 : 49인으로 소요비용이 3천만원인 경우와 5,000만원인 경우는?>

- 3,000만원의 50%인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음

- 5,000만원의 50%인 2,500만원이나 최대한도 2,000만원까지만 지원 받음


■ 클린사업 지원절차는?


연번

순서 

1

클린사업신청

(사업주)

1. 클린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신청시 산재완납증명서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제출

3. 위험성평가 신청(크라스 홈페이지)

2

신용평가

(공단)

1. 공단에서 신용평가 결과 '양호'인 경우만 지원가능함

3

대상선정

(공단)

1. 각 지사별로 대상선정기준(위험성평가, 재해발생현황, 근로자수, 업종 등)에 따라 선정함

2. 탈락시 다음회차에 재선정 대상에 포함함

4

사업장 방문

(공단)

1. 클린컨설팅(어떠한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 및 기술지도

* 나중에 해당항목을 전부개선해야 지원이 가능함

5

자금신청

(사업주)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함

2. 홈페이지에서 지원받을 설비를 하나하나 선택가능함

3. 소요비용은 정해져 있음(품록별)

4. 시설공사의 경우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등 제출해야 함

6

자금결정통보

(공단)

1.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별 금액을 통보함

7

시설개선

(사업주)

1. 설비구매, 개선시행

2. 견적세 제출업체(시설업체)를 통해서 해야 함

3. 시설개선시에 자기부담금액을 시설업체에 납부해야 함

8

투자완료 확인요청

(사업주)

1. 인터넷을 통해 투자완료 확인 요청

2. 세금계산서, 계약서, 자기부담금액 납부증명서(입금증사본) 제출

9

현장방문확인

(공단)

1. 클린 컨설팅 항목 전부개선 했나 확인함(미개선시 보완시까지 지금 미지급)

2. 자금신청시 제출된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사양서, 모델명 등)

10

보조금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1. 사업주 계좌로 입금(약 1개월 정도 소요됨)

2. 클린사업장 인정통보 받고 인정패를 약 2~3개월 후에 받음

11

보조금 입금

(사업주)

1. 시설업체에 보조금 입금 후 빠른 시일 내 입금증 사본 공단 송부(팩스 등)

2. 미입금시에는 클린사업 취소될 수 있음

12

사후관리 
(민간기관)

1. 지원받은 후 2년동안 사후관리

2. 연 1회 방문하여 설비확인 세금신고 여부 확인

3. 세금신고여부 확인인 매입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인


이상 클린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금배정이 올해 일정한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클린사업이 워낙 호평을 받는 사업이라 9월정도 되면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혹시 지원받으실 분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사고없는 사업장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