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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클린사업 지원항목은?(생산설비?, 한품목당 지원금액 한도는?, 도장, 적재대, 공구대)

클린사업 지원항목은?(생산설비?, 한품목당 지원금액 한도는?, 도장, 적재대, 공구대)


지난 글에서는 클린사업의 전반적인 지원절차와 세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클린사업을 지원받는 사업분 들 중 내 사업자에서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이 생산설비 지원 될까요?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제조업을 하시는지, 서비스업을 하시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산설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 이번에 ~~~ 생산설비 약 3천만원정도 들여서 사려고 하는데 보조금 지원되는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아셔야 할 부분은? 클린보조금 지원제도는 생산설비 지원이 아닌 사고예방을 위한 지원 설비, 공사, 안전보건 보호구 등입니다. 어떤 설비가 해당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클린사업 보조금 지원 절차 세부내용



◎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클린 설비는 어떤 것일까?


먼저, 내가 원하는 설비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표의 클린사업 잘차를 보시면 먼저 1. 클린사업을 신청을 하고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4. 공단직원이 사업장 방문을 합니다.  그 때 공단 직원이 와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클린사업 지원항목)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공단직원이 방문해서 


1. 사장님 조명이 어두워서 다니다가 넘어지거나 또는 작업시 오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하구요

2. 여기 컨베이어의 V-밸트가 덮개가 없어서 끼이면 사고날 우려가 있습니다. 덮개설치해야 하구요

3. 프레스3대 사용하시는데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법에서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 여기 무거운 금형(30kg)을 온자서 들고 이동을 하네요. 이런 경우 이동식 대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공단에서 클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명설비 설치(1식)

2. 컨베이어 v-belt덮개 설치(5개소)

3. 프레스 광전자식 안전장치 설치(3개)

4. 이동식 대차 또는 입식지게차 설치 (2대)



★ 사업주 :  우리 공장에 적재대가 없는데 한 2년 후에 부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 10개정도 해주시면 안되나요?


☞ 공단직원 : 정부 보조금은 현재의 위험한 상태를 개선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정리정돈을 위한 적재대는 클린 보조금 지원항목은 맞지만 현재 사장님 공장 내에는 기존에 적재대가 있고 또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보조금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 사업주 :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조명설비 지원해주시니까 요즘 식당 안에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LED로 바꿀 수는 없는지요?


☞ 공단직원 : 조명설비는 어두운 경우에 측정을 해서 일정 기준치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일반작업장 150LUX이상) 하지만 식당은 현재 200LUX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 사업주 : 알겠습니다.


결론은.....클린사업 품목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험한 요인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합니다. 안전과 관련이 없는 생산설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클린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설비는?


1. 작업장 바닥도장


현장 다니다 보면 도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에폭시로 도장을 할때 지원이 됩니다. 또는 공장안 식당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근로자들이 미끄러져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끄럼방지타일, 미끄럼방지 에폭시도장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도장이 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덪칠하는 경우는 지원이 안됩니다. 만약 너무 많이 벗겨져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지원 됩니다.

* 그리고 16년도부터는 한 품목당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30인 근로자로 소요금액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지원금액은 50%로 1,500만원 한도이지만 최대 한도가 1,000만원이라 1천만원밖에 받을 수 없답니다.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2. 적재대, 공구대, 부품보관대


*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필수적으로 지원을 받는 항목입니다. 적재대, 공구대, 부품보관함은 근로자 통행시 넘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리정돈 지원항목입니다. 사업주가 원하는 갯수를 다 지원받을 수는 없고 현재 작업과정상 정리정돈이 필요한 부분만을 지원합니다. 


위의 표 중 클린사업을 진행 절차 중에 9번항목 [공단직원 방문확인]란을 보시면 해당 설비가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만약 적재대, 공구대, 부품보관함을 지원받으셨다면 이 완료확인 단계에서 지원받은 설비에 정리정돈(적재)가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