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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작업환경측정방법, 시간, 측정 후 조치(단시간, 임시작업, 개인,지역시료, 검지관방식)

작업환경측정방법, 시간, 측정 후 조치(단시간, 임시작업, 개인,지역시료, 검지관방식)


작업환경측정은 모든사업장이?


지난번 글에서 유해 위험한 작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이유는 유해물질이 어느정도 농도로 발생하는 가를 평가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 작업장도 있습니다. 유해물질이나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도소매업종의 경우 물건을 받아서 중간에 납품만 하는 경우 소음, 분진,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유해인자는?


아래는 작측대상 유해물질인데요 우리가 유해하다고 생각을 하는 유리섬유나 용접흄 뿐만이 아니고 유해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곡물(쌀, 고추가루, 콩가루 등)분진도 해당이 됩니다. 


쌀가루, 빵가루, 밀가루제조공정도 작업환경측정을?


쌀을 분쇄해서 과자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먹는 쌀인데 뭐가 유해한가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입으로 들어가면 건강한 것이지만 "호흡기로 들어가면 유해하기 때문입니다."


단시간 작업, 임시작업의 경우는?


'우리는 납땜작업을 하루에 또는 1주일에 조금씩 밖에 안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단기시간 작업 또는 임시작업이라 합니다. 여기에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예1> 매월 11시간씩 도장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달기준으로는 23시간미만인 작업인 경우

답1> 월 24시간 미만으로 임시작업에 해당이 되지만....월 10시간 이상 매월하기 때문에 작업환경 측정대상


예2> 1일 용접시간이 50분을 하고 있으며,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답2> 1일 1시간 미만작업으로 단시간 작업에 해당이 되지만 매일하기 때문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환경측정(작측) 방법은?


작업환경측정이라고 해서 굴뚝 연기가 나는데서 측정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산안법상 작측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서 합니다. 이를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개인시료채취방법, 지역시료채취방식, 검지관방식입니다. 기본원칙은 개인시료채취방식으로 해야 하며,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역채취, 검지관방식으로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개인시료채취는 개인에게 측정기를 채우는 것, 지역시료는 이것이 곤란하여 작업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 검지관방식은 1회성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검지관 방식은 연기등을 발생시켜서 유해물질이 근로자 호흡기 위치로 발생하는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작업환경 측정시간은?


저도 사업상 작측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것을 차고 있는 근로자도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작업환경측정은 6시간 이상을 해야 합니다. 6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해도 되고 시간을 균등분할해서 6시간 이상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속측정을 합니다. 


★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1일 8시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1일 8시간 미만발생시에는 8시간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분진이 1시간만 발생한다고 할 때 발생량이 80mg/m3인 경우에 발생량(TWA)= 80/8=10mg/m3으로 환산을 합니다. 


발생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는? : 발생시간동안만 측정


★ 단기간 노출물질(STEL)의 경우 측정시간은?


STEL물질인 경우에는 단시간 노출만 허용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회 15분간만 측정하거나 1시간 이상의 동일간격으로 4회이상 측정하면 됩니다. 


작업환경측정 후 조치는?


1. 근로자 입회가능

2. 측정 후 근로자에게 통보(사보, 교육, 게시판등 활용)

3. 측정 후 초과시에는 근로자 보호조치(시설개선, 보호구 지급착용 등)

4. 10일 이내 설명회 개최(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5. 측정결과 서류보존(5년간, 발암성확인물질은 30년간)


작업환경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사업장 방문해 보면 50인 미만 영세업종으로 근로자 7~10명정도 되는 회사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300만원 부과)를 받은 경우를 봅니다. 작업환경 측정비용보다 몇십배나 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업장에서 측정대상 유해물질이 발생하는지 않하는지 꼼곰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이하

2. 측정결과 노동지청에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 300만원이하

3. 측정결과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미실시 : 1,00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