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관리감독자,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채용시, 특별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실시 횟수는?
우리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따르면...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를 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시켜야할 산업안전보건관련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합니다. 근로자수가 4명인데 교육을 해야 하느냐, 업종이 사회복지업인데 교육대상이냐 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누가 교육을 해야 하느냐 등등입니다. 이번글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정기교육(사무직근로자, 사무직외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2. 채용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4. 특별교육
5.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조업으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회사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18년도인 경우 신규채용이나 작업내용변경을 한 경우가 없고 특별하게 위험한 작업이 없다면 근로자에 대해서 정기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정기교육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반복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교육을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사무직근로자, 사무직외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장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으면 되고 그 중에 관리감독자의 지위(직장, 반장, 조장, 과장, 부장 등)에 있는 분들은 관리감독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란?
산안법 제 14조에 의하면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만약 10인 미만사업장에서 조립하는 공정만 있을 경우에 조립부서의 반장 또는 부장을 관리감독자로 임명을 하면 됩니다. 만약 조립, 도장, 하역 3공정으로 구분이 된다면 관리감독자를 3명으로 보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시 교육
채용시 교육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18년도 10명을 채용했는데 정규직으로 6명을 채용하고 비정규직인 일용직으로 4명을 사용하고 있다면 정규직의 경우 8시간을 교육해야 하며, 비정규직인 일용직의 경우 1시간이상을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은 부서를 타 부서로 옮겼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채용은 이루어질때마다 시행을 해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에서 정하고 있는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은 특별한 작업장소에서 일할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신너를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하는 곳에 근로자를 배치를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특별교육도 매년마다 실시하지 않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배치가 될 때 한범만 시행하면 됩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방학기간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신규근로자로 신규채용시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현장을 계속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매 현장마다 교육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평생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때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법적인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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