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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정부지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 시설자금 융자지원(금액, 금리, 상환조건, 지원대상설비, 지원절차 등)

정부지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 시설자금 융자지원(금액, 금리, 상환조건, 지원대상설비, 지원절차 등)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재에 가입한 사업장의 소속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를 산업재해자수라 합니다.  16년 한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수가 177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해자수는 90,656명입니다. 군단위의 자치단체의 인구보다 2~3배정도 많은 숫자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해년마다 산업재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설비의 안정성도 보강되고 국민의 의식수준 및 정부의 지도강화 등의 영향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재예방 시설자금 융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 시설자금 융자지원


▶산재예방시설자금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 중인 사업주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대출금리 : 연리 1.5%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7개사(대구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구)외환은행, 경남은행, 농협, 한국시티은행, 하나은행, 수협신한은행, 부산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청기간 : ´17.01.02 ~ 재원 소진시 까지 (수시접수) 

▶접수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접수방법 :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전화 : 전국 1544-3088)

▶지원항목 : 산재사고 예방설비,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설비,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등


지원항목은 다양합니다. 가장 먼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설비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부분이 크레인, 프레스 등 안전조치가 완전하게 설치된 위험기계기구입니다.(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포함) 크레인의 경우 설치시에 수천만원의 자금이 소요가 되며, 이를 안전보건공단 융자로 할 경우에 1.5%금리로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설비입니다. 가장 많이 신청이 되는 부분은 국소배기장치 설비입니다. 국소배기장치란 화학물질등을 사용시 발생하는 각종 흄, 가스, 증기 등을 실외로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1. 융자대상설비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안전벨브, 파열판 등)



2. 융자대상설비 : 위험기계기구(사출성형기, 갠트리크레인, 프레스 등)



3. 융자대상설비 : 국소배기장치


 

▶융자 지원절차


신청서류 제출시 유의사항(산재보험 완납, 보증서 또는 담보제공)


신청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완납한 사실도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근복에서 발급한 산재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융자대상자로 결정이 될 경우에 대출거래약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융자지원이지만 금융기관(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되기때문에 은행에서는 물적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물적담보나 신용보증서 담보를 제공치 못할 경우에는 융자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지원금액이지만 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1부 (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2.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