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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체인톱 사고사례,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방법(수칙), 절상방지용 특수작업복

체인톱 사고사례,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 방법(수칙), 절상방지용 특수작업복


이동식기계톱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톱중 이동식의 경우 산안법상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기구는 제작하기 전에 서면심사를 통해서 합격을 해야 하며, 제작 후에는 안전인증(제품확인 검사)을 필해야 합니다. 안전인증에 합격치 못한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체인톱 작업시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고 날카로운 톱날이 회전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단 생각이 듭니다.  체인톱도 위험하지만 체인톱을 이용해서 벌목작업 중 벌도목과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인톱의 위험성과 사고사례 작업안전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인톱 사고사례 1 : 퀵백현상에 의한 재해발생


체인톱은 고속회전하는 체인(톱날)로 목재나 나무를 절단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작업과정 중에 신체와 접촉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작업과정 중 퀵백이 발생할 경우 톱날이 작업자의 머리쪽으로 튀어오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체인톱은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절단작업시 나무의 옹이나 이물질에 접촉시에 그 충격과 반동으로 인해 위로 빠르게 튀어오르는 현상이 퀵백현상입니다. 이 과정 중에 체인톱의 한쪽 손을 놓칠 경우 신체와 접촉하게 되고 신체가 절단되는 재해를 당 할수가 있습니다. 


체인톱 사고사례 2 : 경사지에서 벌목작업시 미끄러넘어짐


경사지에서 작업 중 미끄러넘어지면서 체인톱을 놓치게 되었고 체인톱이 작업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가격하여 부상을 당함


체인톱 사고사례 3 : 체인톱이 목재사이에 끼어서 무리하게 빼내려다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함.


재해자가 벌목작업을 하고 절단된 나무를 규격별로 절단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톱날이 나무사이로 끼어서 빠지지 않자 무리하게 비틀면서 빼내는과정에서 회전 중인 톱날이 재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함


체인톱의 구조

체인톱의 위험요인


1. 가동중인 회전톱날에 접촉 위험


- 작업 중 무리한 동작으로 회전톱날에 접촉

- 작업중 미끄러넘어지면서 회전톱날에 접촉

- 작업 중 나무사이에 끼인 톱을 힘을 주어 빼내는 과정에서 톱날과 접촉

- 작업 중 근접작업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타작업자의 신체에 접촉

- 이동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동하다가 톱날에 접촉

- 잔 가지를 낫을 이용해 자르지 않고 회전톱으로 내려 찍다가 톱날이 신체에 접촉


2. 장기간 사용에 따른 건강장해 우려


- 장기간 사용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생

- 고소음에 의한 청력의 손실

- 체인톱의 진동에 의한 말초신경계 손상위험(백랍병 등)


3. 벌도목에 의한 충돌, 끼임 위험


체인톱도 위험하지만 벌도목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벌목은 체인톱을 이용해서 하며, 작업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목된 나무에 충돌하여 사망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인톱작업 안전수칙


1. 무리한 힘을 이용해서 나무를 자르지 않는다.

2. 나무를 자를 때 대피장소를 확보한다. 

3. 벌목작업 중 톱날이 목재 사이에 끼인 경우 전원을 끄고 공구(쐬기 등)를 이용해서 빼낸다.

4. 작업시에 타 작업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5. 벌목작업시 수신호를 정해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한다.

6. 경사가 너무 급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는다.(평탄작업 후 작업 실시)

7. 기계톱 시동시에는 체인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둔다.

8. 작업시 어깨 위로 체인톱날이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9. 체인톱이 목재의 옹이, 철사, 못, 기계구조물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10. 시동을 걸때는 타 작업자가 없는 공간을 확보한 후에 한다.

11. 체인톱을 운반시에는 시동을 끄고 운반한다

12. 연속작업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3. 한손으로 잡고 작업하지 않는다

14. 낫을 대신하여 체인톱을 사용하지 않는다.

15. 작업시에는 전용의 작업복, 보안면, 귀마개, 안전모를 작용한다.


체인톱 작업시 절상방지용 특수작업복


체인톱으로 벌목작업하는 현장을 방문해 보면 특수작업복을 입고 벌목작업을 합니다. 특수작업복은 체인톱이 옷에 접촉할 경우 옷의 '특수소재의 실(고강도 소재로 강철보다 5배 이상 강함)이 톱의 회전부를 감싸면서 회전이 멈추게 하는 작업복'입니다. 일반작업복에 비해서 훨씬 비싸지만 체인톱날과 접촉시에 신체가 절단되거나 사망하게 되는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영림단,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벌목작업시에는 특수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을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집에서 일반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기때문에 이 절상방지용 특수작업복을 구매하여 착용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