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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벨트컨베이어 사망사고사례, 위험성 및 안전대책(수리,보수,점검 등 작업시)

벨트컨베이어 사망사고사례, 위험성 및 안전대책(수리,보수,점검 등 작업시)


벨트컨베이어 사망사고 사례 1


사진의 사고는 벨트컨베이어가 작동하고 있는 중 그 옆을 통행 중에 넘어지면서 컨베이어의 회전부위(드럼)에 팔이 말려들어가면서 끼여 사망한 사례입니다. 


재해예방대책


근로자가 통행 중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며, 컨베이어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버튼식으로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즉시 작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곳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또는 로프타입으로 설치를 해서 넘어지면서 근로자가 바로 터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타 근로자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벨트컨베이어 사망사고 사례 2


아래는 컨베이어 풀리에 이물질이 끼어있는 것을 발견 후 여기에 설치된 방호울을 제거하고 삽을 가지고 회전 중인 풀리사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삽과 함께 풀리와 벨트사이에 끼어서 사망한 사례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재해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점을 없애는 것'입니다. 방호울을 제거하는 순간 위험점이 되살아 났습니다. 따라서 설치된 방호조치(방호울 등)는 해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외에 설치된 벨트의 드럼(풀리)에는 나뭇잎 등 이물질이 자주끼임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 후 이물질을 제거작업을 해야 합니다. 전원 차단 후에 차단스위치에는 '청소중 조작금지'표지판을 부착해서 타 근로자가 전원을 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컨베이어의 위험성(위험요인)


벨트컨베이어는 각종 동력전달부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 머리카락 등이 말려들어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만 구동범위가 넓기때문에 전 범위에 걸쳐 방호울 등의 설치는 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벨트와 드럼(풀리)에는 끼이지 않도록 방호울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컨베이어 청소작업시 드럼(풀리) 등 동력전달부위에 끼임우려

2. 통행 중 넘어짐으로 인해 끼임우려

3. 웃이나 머리카락이 더럼과 벨트사이에 끼임우려

4. 컨베이어의 각종 부위 정비, 보수작업시 타 근로자가 설비 가동으로 끼임우려



컨베이어 작업안전대책(수칙)


1. 비상정지장치 설치(근로자가 즉시 작동가능 할 수 있도록 버튼형을 여러개 설치하거나 로프식으로 설치)

2. 회전부위에 근로자가  접촉시 끼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호울 등 설치

3. 근로자가 통행시 충돌위험이 있는 곳에 '충돌위험'표지 부착

4. 컨베이어를 발로 밟고 통행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이 부착된 건널다리 설치

5. 컨베이어 벨트위에 올라타서 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 금지

6. 컨베이어에서 돌 등 이물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안전망 부착

7. 긴팔소매, 긴 머리카락, 옷자락 등이 말려들이 않도록 복장 단정



컨베이어 수리,보수,청소작업시 안전대책(수칙


1. 컨베이어 수리작업시에는 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

2. 가급적이면 전체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실시(일부만 차단할 경우에 타 근로자가 투입할 우려가 있음)

3. 메인전원 차단,  비상정지스위치 작동,  스위치잠금장치 또는 '청소, 수리 중 조작금지'표지판 부착 

4. 청소 등 작업 완료 후 전원 투입시 타 근로자의 작업여부 확인,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전원투입

5. 수리,보수등의 작업시 고소작업인 경우 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후 작업

6. 운전작업시에는 상황실운전담당자와 비상시 연락체계 유지

7. 청소, 보수 작업은 2인 1조로 하여 비상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컨베이어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 20조(출입의 금지)

- 제 92조(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 제 191조(이탈 등의 방지)

- 제 192조(비상정지장치)

- 제 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 제 195조(통행의 제한 등)

- 제 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