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주택보증(임차, 구입, 중도금등)비율, 새희망홀씨, 햇살론등 미연체, 신용등급상향자 전세대출 특례보증
주택금융이용 개인의 주택보증(임차, 구입, 중도금등)비율
개인주택보증의 종류
개인주택보증은 아래와 같이 구입자금, 전세임대자금, 중도금마련자금, 주택개량자금, 임대보증금반환보증으루 구분이됩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전세자금 보증)
이용대상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취급상품인 새희망홀씨 등을 이용한 분들로 대출신청일 기준 연체가 없어야 하며, 9회이상 상환이 이루어저냐 합니다. 따라서 서민대출을 받은 후 9개월이상이 경과를 해야 합니다. 또는 상환을 완료한지 3년이내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한 후 하단과 같이 다시 4가지조건(내국인, 임차보증금액, 본인소득, 주택보유수)에 적합해야 합니다. 보증그액은 최대 4,000만원이며,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대출은행은 국내 은행(2금융권 제외)이며,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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