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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민금융진흥원

개인의 주택보증(임차, 구입, 중도금등)비율, 새희망홀씨, 햇살론등 미연체, 신용등급상향자 전세대출 특례보증

개인의 주택보증(임차, 구입, 중도금등)비율, 새희망홀씨, 햇살론등 미연체, 신용등급상향자 전세대출 특례보증


주택금융이용 개인의 주택보증(임차, 구입, 중도금등)비율

아래는 개인이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비율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주택구입, 임차,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임차가구입니다. 임차가구란 다른 말로 전세자금을 의미합니다. 세대수 기준으로 약 80%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구입자금입니다. 세대수로는 13%이며, 금액으로는 2.6%입니다. 중도금대출 보증의 경우 세대수로는 6.5%이지만 금액으로는 10%입니다. 금액기준으로는 구입자금보증보다 4배정도 많브니다. 그 외에 주택개량자금,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이 이씁니다.




개인주택보증의 종류


개인주택보증은 아래와 같이 구입자금, 전세임대자금, 중도금마련자금, 주택개량자금, 임대보증금반환보증으루 구분이됩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전세자금 보증) 정부지원 서민금융(햇살론,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대출시 보증을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 서민금융의 저금리 대출이 없다면 자금은 필요하고 해서 20%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자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비율이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서 전세나 월세 등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증이 전세특례보증입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전세자금 보증)


이용대상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취급상품인 새희망홀씨 등을 이용한 분들로 대출신청일 기준 연체가 없어야 하며, 9회이상 상환이 이루어저냐 합니다. 따라서 서민대출을 받은 후 9개월이상이 경과를 해야 합니다. 또는 상환을 완료한지 3년이내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한 후 하단과 같이 다시 4가지조건(내국인, 임차보증금액, 본인소득, 주택보유수)에 적합해야 합니다. 보증그액은 최대 4,000만원이며,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대출은행은 국내 은행(2금융권 제외)이며,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