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서민금융진흥원

신용등급별 채무불이행정보 등록률, (무보증 신용대출)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대상 새희망홀씨 2, 대출금리(우대)

신용등급별 채무불이행정보 등록률, (무보증 신용대출)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대상 새희망홀씨 2, 대출금리(우대)


아래는 개인별 신용등급별 불량률입니다. 불량률이란 1년 기준으로 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이 된 경우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신용등급이 높을 수록 연체 등으로 인한 정보등록률이 낮습니다. 1등급은 0.05%로 거의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불량정보가 많이 등록이 되는 경우가 8등급, 9등급, 10등급입니다. 10등급의 경우 33%가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즉, 신용등급이 10등급이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10명중 3명은 장기연체로 인해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에는 대출을 가급적 삼가해야 하며, 정부지원 미소금융 등 저금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무보증 신용대출)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대상 새희망홀씨 2

 제 1금융권인 은행에서 새희망홀씨 2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는 조그마한 대출금액이 홀씨가 되어서 큰 꽃을 피운다는 의미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계층(자영업자, 근로소득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소득이 많은 경우는 비대상이며 일정기준치 이내의 소득이여야 합니다.(하단 표 참조) 취업기간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데 최소 3개월 이상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하고 있거나 사업주(자영업자)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금액은 최고 3,000만원한도로 무보증 신용대출이며 개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많다면 한도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닏. , 대출금리는 연 6~10%대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는 연 5~6%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취급처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1금융권인 은행과 지방은행이 해당이 됩니다. 중도에 성과금, 보험금 등으로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환가능하며, 중도사오한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치 않습니다.




새희망홀씨 대출금리 산정방식(국민은행의 경우) 

 새희망홀씨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기본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연 1.9%에 가산금리는 5.08%입니다. 이 가산금리는 개인이 신용등급이나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며 등급이 높을수록 가산금리가 낮습니다.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며, 각 우대금리를 합해서 연 1.0%를 상회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항목으로는 기초수급자, 한부모,다문화가정, 다가구부양가족, 노인부양가족, 장애인, 65세이상 노령층, 금융교육이수자 등입니다. 아울러 상실상환시에 우대혜택을 주고 있는데(은행별로 다름) 연체가없는 분들에게 연 0.3%씩 인하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7%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6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최대 0.3%*5년으로 1.5% 금리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