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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민금융진흥원

광역시별 자가, 임차가구 비율, 다문화, 조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광역시별 자가, 임차가구 비율, 다문화, 조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자가점유란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비율입니다. 즉, 본인이 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직장 때문에 타지역에서 가족이 전세를 산다면 자가점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9년 기준 2005년 자가가구 점유율이 55.6%였습니다. 15년도에는 이보다 높은 56.8%입니다. 자가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62.7%입니다. 


지역경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1인당 소득이 높은 지역입니다. 자가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서울로 42.1%입니다. 워낙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고 주택가격은 높고 해서 자가점유비율이 낮습니다. 자기집에서 생활하지 않을 경우 전세나 무보증월세, 사글세를 살 것입니다. 


임차가구 현황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4%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경,중,대보수를 통해서 자가가구의 주택에 대해서 수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선의 경우 도배, 장판, 단열, 난방, 지붕, 주방, 욕실 개선 등입니다. 자가가구가 아닌 임차가구의 경우에도 임대료를 일정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글) 주거급여의 모든 것(바로가기)



다문화, 조손, 한부모 등 취약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취약계층의 경우 대부분 자가가구보다는 임차가구에서 생활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미소금융에서는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또한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신용등급(무등급 및 6등급이하)이 낮거나 기초,차상위계층이거나 근로장려금신청요건에 적합한자입니다.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한도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2.5%로 대출기간 2년입니다. 조금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대출이자가 타 상환방식에 비해서 높은 원금일시상환방식입니다. 물론 초기상환에 따른 부담이 없는 것은 장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