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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최대 1억, 5%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대상 점포임대, 시설비 등 대출(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최대 1억, 5%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대상  점포임대, 시설비 등 대출(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분들은 신나는조합을 통해서 최대 1억원을 5%대 저금리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조건은 서울소재 기업, 법인설립 후 1년경과, 대출사용처는 사업운영자금, 점포임대자금(보증금), 시설비용자금으로 한정합니다. 대출기간은 4년으로 상환방식은 12개월이내는 만기일시상환, 12개월초과시에는 거치기간 없는 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업대출의 경우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합니다. 신용평가시에 고려되는 요소로는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자본총계등입니다. 은행입장에서 기업에 대출을 해 주었는데 망하게 된다면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이 낮아야 하고 자본도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관련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실사를 진행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하단과 같이 차등적용이 됩니다. 12개월이하인 경우에는 1.8%이고 24개월이하는 2.2%대입니다. 두 대출의 경우 대출비용(이자)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억원 대출을 가정하고 12개월(만기일시상환)과 2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대출이자입니다. 



대출상환방식별 이자비교


1년인 경우에는 이자비용이 총 180만원이고 2년의 경우 230만원입니다. 2년의 경우 금리도 높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대출이자 비용이 180만원의 2배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5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바로 상환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만기일시상환보다는 총비용이 2배정도 적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경우 균등분할상환방식을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출신청 및 약정, 대출실행절차



대출신청시 제출서류


대출신청시 서류로는 국세나 지방세완납증명서, 사회적기업인증서, 기업소개자료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