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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인하요구할까 말까?, 인하금리, 대상, 사유, 비대면 금리인하요구와 거절사유 통보

금리인하요구할까 말까?, 인하금리, 대상, 사유, 비대면 금리인하요구와 거절사유 통보


종합통장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8년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갱신을 했습니다. 2년중에 한번은 전화로 만기연장을 하고 한번은 은행을 방문해서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다시 계약연장을 합니다. 8년동안 담당자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갱신하면서 월급이 오르고, 직급이 올라간 것을 가지고 금리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전년도 4.3%대 금리였는데 4.1%대로 낮아졌습니다. 금리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4.5%대로 0.2%정도 올라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4.1%로 낮아졌습니다. 약 0.6%정도 인하가 되었습니다. 물론 금리인하요구를 하기도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월 급여가 올라간 부분이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체를 하지 않은 우량고객으로 관리가 되고있는 이유도 하나인 것같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얼마나 될까?


금리인하요구권(지점장전결금리)으로 인해서 인하될 금리는 얼마나 될까요? 제 경험상 약 0.5%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의 경제적 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서 좋아졌기 때문에 혹시 금융사고(대출 미상환) 발생시에도 충분히 감당 할 수가 있고 또는 더 안정적으로 되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치 않을 것이기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신용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 대상 대출은?


금리인하요구는 신용대출이 대부분입니다. 금리인하요구 비대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이미 해당 주택가격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주택을 처분해서 은행에서 압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하 비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높아진것과 내가 받은 주담배대출과는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금리자체가 낮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상입니다. 아울러 서민금융인 바꿔드림론, 햇살론 대환대출, 미소금융도 비대상입니다. 제 1,2,3금융권으로 구분하자면 제 1,2금융권은 가능하고 대부업 등 제 3금융권은 불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 사유는?


인하를 요구할 때는 그에 따른 적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년도와 내 경제적환경, 신분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할 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의 사유로는 다양하며, 가장 첫 번째로 신용등급 향상입니다. 그 이외에 자산증가(부채감소), 기사, 기술사, 회계사, 손해사정인 등 전문기술자격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입니다.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가능?


기존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방문해서 상담을 받은 후에 다시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재방문하고 대출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최소 1회이상은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영업점 방문을 하거나 또는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스마트폰(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 약정시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1회만 방문해도 됩니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후 거절이 된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주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왜 거절이 되었는가를 알수 있으며, 재 신청시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