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방식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상환방식에 다른 이자와 원금,이자연체시 지연배상금 계산법
저 같은 경우에도 차를 살때 그리고 아파트를 살때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차를 살 때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을 했는데 한달에 약 6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전체 수익에서 60만원이란 신입사원 당시 적은 금액이 아니였습니다. 한 3년간은 자동차 할부금융 상환, 자동차세금, 보험료, 유지비용 때문에 저축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신입사원때 특별히 자동차가 필요가 없는 경우 재테크를 염두해 둔다면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출상환방식 비교>
나중에 생각해 보니 자동차 할부이자율이 약 7~8%대로 높았지만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매월 대출원금+이자 상환이 버거웠지만 만기일시상환방식이 아니여서 대출이자를 거의 절반정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대출 후 3가지 상환방식에 따른 이자부담금액입니다. 5백만원을 연 대출금리 6%에 36개월 상환으로 했습니다. 방식은 3가지로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만기일시상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대출이자계산기를 통한 상환방식별 이자부담>
원리금 균등상환은 3년간 총 이자비용이 약 47만원입니다. 원금균등상환이 경우 46만원입니다. 원리금균등이나 원금균등상환의 경우 이자부담이 거의 동일하며 그 중 원금균등상환이 더 적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총 이자비용이 90만원입니다. 앞의 두가지 상환방식에 비해서 2배가 높습니다. 원(리)금금균등상환의 경우 초기비용부담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장점인 총 부담이지가 적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은 초기비용부담이 없으나 총 이자부담이 두가지 상환방식보다 2배정도 소요가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현재 갚아야할 돈이 없는 경우 등)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원(리)금균등분할로 받아야 합니다.
지연배상금은 (이자연체시, 분할상환금연체시, 원금연체시)
지연배상금이란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총 이자입니다. 이 이자는 원금연체, 이자연체, 분할상환금연체 3가지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은 (약정이자 + 연체가산이자)로 계산을 합니다.
<대출조건(공통) : 1.2억원, 약정이자율 연 5%, 연체가산이자율 연 3%>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원금연체시의 지연배상금액
하단의 계산방식은 연체 1개월~연체 3개월을 비교했습니다. 지원배상금액은 연체 1개월의 경우 원80만원입니다. 3개월시점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240만원입니다. 이는 연체가산이자율 3%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이자연체시의 지연배상금
연체 1개월 시점에서의 지연배상금은 3,333원으로 아주 적습니다. 이는 원금을 연체하지 않고 이자만 연체를 했기때문입니다. 즉 약정된 이자 50만원에 대한 3%(1개월 연체)이자입니다. 연체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총 부담해야 할 지연배상금액은 1,603,333원입니다. 위의 원금연체시와 비교해보면 총 3개월 지연배상금액이 원금연체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과도하게 받을 경우 연체로 인해 큰 비용부담이 발생하기때문에 대출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수준내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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