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산재보험

(14)
산재보험 Q5>계약직근로자의 산재요양 중 해고, 계약종료 후 산재보상은? 산재보험 Q5>계약직근로자의 산재요양 중 해고, 계약종료 후 산재보상은? ● 산업재해로 병원입원치료시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급여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일용직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정방법은? : 바로가기) 이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고 국가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 산업재해로 요양 중 해고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하고 싶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업기간이 3달간인 경우에는 3달+30일간은 해고할 수가 없..
산재보험 Q3> 사업장이 폐업, 퇴직 후 재발시, 직업병 발생시, 산재미가입시 산재보상가능?, 수급권소멸기간 산재보험 Q3> 사업장이 폐업, 퇴직 후 재발시, 직업병 발생시, 산재미가입시 산재보상가능?, 수급권소멸기간 질문 1>사고 난 후 즉시 산재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때 당시는 괜찮아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또는 2~3년 후) 낳지 않아서 산재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할까요> 답변>부상을 당했다면 그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났다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산업재해가 일하는 과정상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 2> 사업장이 폐업이 되었는데 산재처리 가능한지? 답변> 폐업의 경우에도 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주가 아닌 국가(근..
산재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사업장 산재발생시 (사망사고 등) 산재처리 및 보험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사업장 산재발생시 (사망사고 등) 산재처리 및 보험은? ● 산업재해발생 공상처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신 분들의 아픔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을 싫어해서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상처리란 산재처리를 대신해서 사업주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상처리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 : 바로가기). 법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과 사망사고는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를 선택할 수가 없는 의무사항입니다. 산재처리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와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발생보고(부분, 불연속휴업, 출퇴근, 체육대회사고, 사고 후 퇴직시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부분, 불연속휴업, 출퇴근, 체육대회사고, 사고 후 퇴직시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경우 해당 노동고용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1개월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일 이상의 휴업에 '부분휴업이나 불연속 휴업, 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사고의 경우 등'도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부분휴업의 경우에도 보고대상인지? 연속해서 4일 오전만 휴업을 한 경우 또는 2일 연속휴업하고 2일은 부분휴업을 한 경우에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보고대상 휴업이란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발생보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분휴업으로 유도했다면 거짓보고로 인해서 1,000만원 과태료 처분..
산업재해발생 및 산재발생보고 휴업 3일기준이란? 산업재해발생 및 산재발생보고 휴업 3일기준이란? 산재발생시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는 이유 지난번 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처리 기준과 노동지청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관련글)(산업재해 발생보고(노동지청) 및 산재처리기준(근로복지공단) 변경 및 비교(보러가기) 산재발생보고기준은 휴업 3일 이상입니다. 이렇게 산재발생시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적절한 재발방지대책 수립하였는가?'와 아울러 '정확한 산재통계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성... 산재예방대책은?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제출'로 갈음함으로써 사..
산업재해 보상보험 의무가입대상(업종구분, 근로자수, 공사금액 및 면적기준)1인미만 확대 산업재해 보상보험 의무가입대상(업종구분, 근로자수, 공사금액 및 면적기준)1인미만 확대 ● 일하다가 다친다면 산재처리... 저희 회사는 산재보험 의무가입사업장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액 사장님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수십명의 직원들이 산재처리를 해서 보험금(치료비)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주요 산업재해 내용으로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외에도 출장 중 자동차 사고, 상하반기 전 직원 단합대회 체육활동(축구 등) 중 부상, 전직원 산행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시 교통사고 등 다양합니다. ● 한 해동안 얼마나 많이 산재처리를? 이렇듯 사고로 인한 재해(사망사고 등)발생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작년('18년도)한해동안 산재처리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