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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기준보수월액,소득월액 상여금, 수당, 배당, 이자소득등(포함, 제외)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기준보수월액,소득월액 상여금, 수당, 배당, 이자소득등(포함, 제외)항목


약국약과 병원처방약값의 차이


제 가족이 선천적으로 위장병이 있습니다. 위하수와 위벽이 앒아서 술을 많이먹거나 매운음식을 먹으면 위가 가끔 쓰립니다. 약국에서 파는 위장약을 1달정도 복용을 하는데 한번가면 1주일치를 조제하며 약값이 상당히 비싸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 하니 왜 위장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잘 낫는다고 해서 병원에서 조제하여 먹었습니다. 


약국 약보다는 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약값이 저렴했습니다. 한번은 발톱무좀때문에 약국에서 조그마한 바르는 물약을 샀는데 약값이 5만원정도 했습니다. 몇천원이라 예상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비쌋습니다. 이런 경우도 병원에 방문해서 조제한다면 훨씬 약값이 적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에 기준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단어가 '보수'입니다. 보수란 의미는 월급, 급여, 봉급 등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보수는 수당, 상여금, 임금, 세비, 급료, 봉급 등을 총괄합니다. 이 중에 제외가 되는 것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보수월액으로 포함한 경우에는 엄청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30년 정년퇴직시에 수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된다면 보험료만 해도 수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는 최상한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범죄신고등으로 받은 현상금입니다. 아울러 기업등에서 요구해서 글을써주고 받은 원고료나 번역료 등입니다.


소득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요즘 투잡이 대세가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공기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근 후 늦은 저녁시간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잡뿐만 아니라 쓰리잡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직장연봉이 적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홈쇼핑, 홈페이지광고 등을 통해서 월급여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이를 소득월액보험료라 하여 보험료는 (소득월액 X 보험료율)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소득은 보수월액에 산정된 보수와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각종소득(사업, 이자, 배당,연금소득 등) 포함이 됩니다. 보험료율은 6,24%입니다. 아울러 소득월액의 경우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