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차이, 급여인상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확정소득과 적용기간
저희 회사는 호봉제와 성과연봉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서 간부직이 아닌 차장급까지는 호봉제를 합니다. 간부직으로 들어가는 팀장이상이 직급부터는 성과연봉제를 합니다. 성과연봉제를 할 경우 간부직의 경우 연봉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게는 500~1,000만원까지도 발생합니다. 등급은 가장 높은 등급이 A등급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E등급까지 있습니다.
한 팀에 8명정도 근무하는데 팀장은 성과연봉, 나머지는 호봉제입니다. 이렇다보니 우리팀이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을 경우 차장 고참보다도 오히려 급여가 적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3~5년정도 낮은 등급을 받으면 팀장으로서 직장생활할 의지가 확 꺽일 것입니다. 반면에 등급을 잘 받은 팀장은 직장생활 할 맛이 날 것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확정소득와 적용기간
매월 보는 월급여표
매월 25일에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연초에 급여가 인상이 되고나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월급여 인상은 호봉상승분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매월 약 5%정도 인상이 되며, 물가상승률과 호봉상승률을 제외하면 약 3%정도됩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다가 상하반기에 성과급을 지급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상하반기 2회 실적정산을 하기때문에 회사운영실적(영업이익, 순이익 등)에 따라서 성과급이 매년마다 다릅니다.
제 지인이 생수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기본급여는 낮지만 성과급이 많아서 많이 받을 때는 2,000만원이상도 받는다 하였습니다. 호봉의 경우도 최대한도 호봉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입사를 한 경우에는 약 30년정도 근무시 최대호봉 30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확정소득과 적용기간
제 월 급여를 확인하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가 되다가 어느시점에서는 인상이 되어서 변경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매월 7월에 인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4월에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는 전년도 7월~다음해 6월까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다 7월~다음해 6월까지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는 하단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7년 1월~12월의 급여를 확정하고 해당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 보험료 9%를 적용하여 18.7.1일~19.6.3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매년 4월에 기준소득월액을 확정합니다.
'4대사회보험 > 건강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기준보수월액,소득월액 상여금, 수당, 배당, 이자소득등(포함, 제외)항목 (0) | 2019.04.07 |
---|---|
급여명세서의 성과연봉,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제금액과 공제율, 인상, 정산시점은? (0) | 2019.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