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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건강보험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차이, 급여인상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확정소득과 적용기간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차이, 급여인상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확정소득과 적용기간


저희 회사는 호봉제와 성과연봉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서 간부직이 아닌 차장급까지는 호봉제를 합니다. 간부직으로 들어가는 팀장이상이 직급부터는 성과연봉제를 합니다. 성과연봉제를 할 경우 간부직의 경우 연봉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게는 500~1,000만원까지도 발생합니다. 등급은 가장 높은 등급이 A등급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E등급까지 있습니다. 


한 팀에 8명정도 근무하는데 팀장은 성과연봉, 나머지는 호봉제입니다. 이렇다보니 우리팀이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을 경우 차장 고참보다도 오히려 급여가 적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3~5년정도 낮은 등급을 받으면 팀장으로서 직장생활할 의지가 확 꺽일 것입니다. 반면에 등급을 잘 받은 팀장은 직장생활 할 맛이 날 것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확정소득와 적용기간



매월 보는 월급여표


매월 25일에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연초에 급여가 인상이 되고나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월급여 인상은 호봉상승분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매월 약 5%정도 인상이 되며, 물가상승률과 호봉상승률을 제외하면 약 3%정도됩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다가 상하반기에 성과급을 지급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상하반기 2회 실적정산을 하기때문에 회사운영실적(영업이익, 순이익 등)에 따라서 성과급이 매년마다 다릅니다. 


제 지인이 생수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기본급여는 낮지만 성과급이 많아서 많이 받을 때는 2,000만원이상도 받는다 하였습니다. 호봉의 경우도 최대한도 호봉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입사를 한 경우에는 약 30년정도 근무시 최대호봉 30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확정소득과 적용기간


제 월 급여를 확인하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가 되다가 어느시점에서는 인상이 되어서 변경이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매월 7월에 인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4월에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는 전년도 7월~다음해 6월까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다 7월~다음해 6월까지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는 하단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7년 1월~12월의 급여를 확정하고 해당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 보험료 9%를 적용하여 18.7.1일~19.6.3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매년 4월에 기준소득월액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