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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용회복위원회

보이스피싱, SNS 피싱, 불완전펀드, 금융사기피해, 투자자문, 선물등 피해계층 학자금 등 새희망힐링론(대출)

보이스피싱, SNS 피싱, 불완전펀드, 금융사기피해, 투자자문, 선물등 피해계층 학자금 등 새희망힐링론(대출)


전자금융사기피해


전자금융사기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금이나 입금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요즘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본인확인만 되면 바로 수천만원을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송금가능합니다. 바로 전자금융이 발달했기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가 노인계층을 주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젊은층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입출금의 경로가 핸드폰 등을 통해서 다양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전자금융 사기피해를 당하신 계층의 피해경로를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가장 많은 형태가 본인의 메일이나 경찰청 등 사칭 홈페이지, 인터넷싸이트에 접속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이 SNS를 통한 피싱사기입니다. 이 두가지 형태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스니다. 그 외에도 금융기관 홈페이지가장 웹싸이트, 이벤트, 채탱,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한 피싱사기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힐링론


신복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금융사기계층, 사금융, 펀드불완전판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등과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등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고 신용등급이 6등급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를 당한 금액의 범위(최고 한도 500만원)내에서 학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3%이며, 2년거치(이자만 납부) 3년상환입니다. 5년의 범위내에서 24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1%를 인하해드립니다. 다문화가족이나 북한 이탕주민의 경우에는 1%를 인하하여 2% 대출이가능합니다. 




관련서류 제출


관련서류는 기본적으로 직장생활이나 자영업활동을 통해서 소득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소득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금융피해를 당한 종류별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부업체 피해(법정 최고금리 24% 초과 부담, 불법추심 등)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 법원 등을 통해서 피해신고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저축은행으로 부터 채권(후순위)을 매입해서 투자를 했으나 파산, 영업정지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고사망자 유자녀(부모가 재해로 인해 보험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의 확인서와 사망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