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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용회복위원회

할부개월수와 연간수수료율, 대출금 3개월이상 연체 청년, 대학생 신용회복지원(상환유예, 기간연장 등)

할부개월수와 연간수수료율, 대출금 3개월이상 연체 청년, 대학생 신용회복지원(상환유예, 기간연장 등)


아래는 할부개월수에 따라 붙는 연간수수료율입니다. 2개월의 경우만 하더라도 9.5%~14%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25개월~36개월 이내인 2년~3년을 할부금융이용시에 연환산 수수료율이 19%~20.9%에 이릅니다. 즉, 이용하는 2년~3년사이에는 이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요즘 카드사별로 무이자할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원을 할부로 이용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카드가 무이자할부가 되지 않는다면 3개월 등 무이자할부가 되는 카드를 발급받아서 해당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보다는 무이자 할부가 되지 않는다면 1~2년 등 장기간 할부시에는 구매 자체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하단의 표처럼 할부수수료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층, 대학생 대상 신용회복지원


한창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청년층과 행복하게 대학생활을 해야 할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 또는 과다대출로 인해 대출원금과 이자 연체로 인해서 채권자들로부터 극심한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이나 일수대출,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몇 달간 또는 몇 년간 연체를 하게되면 연체로 인해서 갚아야 할 채무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원들을 피해다니는 것이 결코 좋은 해법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 캠코의 신용회복지원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빚이 과도하여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으로는 대출금 3개월 이상 연체자입니다. 즉, 이러한 분들은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됩니다. 대학(원)생이나 미취업청년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복위를 통해서 상환유예,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