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신용회복위원회

현금서비스, 할부수수료율, 신용회복위원회, 캠코(국민은행)의 채무 변제 진행,완료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현금서비스, 할부수수료율, 신용회복위원회, 캠코(국민은행)의 채무 변제 진행,완료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여신금융협회 신용, 체크카드 사용금액


아래는 17년 기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수입니다. 신용카드가 전체 카드 중 47.4%를 차지하고 체크카드는 52.6%를 차지합니다. 개수로는 체크카드의 경우 발행갯수가 1.1억개입니다. 체크카드발급 나이기준으로 하면 1인당 3개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발급만하고 사용치 않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용금액으로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은 81%를 차지하고 있고 체크카드는 19%를 차지합니다. 체크카드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통장과 연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로는 사용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일반사용, 할부사용, 현금서비스사용으로 나뉘어 집니다. 할부금융의 경우 16.8%로 사용하고 있고 현금서비스는 8.6%입니다. 



현금서비스와 할부수수료율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신용카드현금서비스와 할부수수료율이 5%~최고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용기간과 개인의 신용등급(현금서비스)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일반 신용대출금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현금서비스의 경우 소금액만 사용한다고 하여 이자율이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주 사용시에는 상당한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금서비스와 할부의 경우 편리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금리도 높고 미상환에 따른 연체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국민은행)의 소액신용카드 발급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카드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연체등의 이력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캠코와 신복위에서 국민카드사와 합동으로 카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채무변제완료자 등이며, 지원불가의 경우 연체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 KCB 등), 개인회생, 파산신청자 또는 인가자 등입니다. 카드한도액은 50만원 이내로 현금서비스사용은 제한됩니다. 사용용도로는 후불교통카드, 포인트적립등도 가능합니다. 해당 카드로는 KB국민 와이즈카드, KB국민 굿데이카드등이 있습니다. 카드발급에 대한 상담(하단 표 참조)을 통해서 대상이 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