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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민금융진흥원

기초,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대상자 등 창업자금(임차보증금, 차량구입, 무등록사업자) 대출, 자활사업과 탈수급

기초,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대상자 등 창업자금(임차보증금, 차량구입, 무등록사업자) 대출, 자활사업과 탈수급


차상위계층 등 창업을 통한 탈 수급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기초, 차상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적합한 분들을 대상으로 창업자금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출금의 용도는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임차보증금, 각종 시설자금과 1톤이하의 차량구입자금입니다. 대출대상으로는 두가지 요건으로 저소득층과 신용등급에 적합해야 합니다.(신용등급 기준 6등급 이하) 대출금액으로는 최대 7천만원으로 창업에는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금리는 4.5%대로 대출기간은 총 6년이면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입니다. 대출금액 중에 자기부담율이 있는데 50%이상은 자기부담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창업시에 잘 못하는 경우 중에 금리가 낮다고 100%를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기부담비율을 60%이상을 가져가야 원금과 이자 상환에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에서는 이처럼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50%의 자기부담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사실 워낙 자금여력이 없다보니 힘들수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지만 어느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처분 등을 토해 자금을 50%이상 마련한다면 4.5%대의 창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 대출금액과 조건


대출금액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이며,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와 무등록사업자로 구분하여 대출이 시행이 되며 아래에서 무등록사업자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1톤이하 트럭이나 상용차)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차량의 경우 중고나 새차나 따지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면 중고트럭정도는 충분히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자활사업참여를 통한 탈수급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탈 수급을 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 자체가 최저인건비를 보장하지만 일하는 시간이나 하는 일자체가 힘들지 않기때문에 그렇게 인건비가 높지는 않습니다. 1주 3시간, 5시간 근로에 따라 다르며 최소 75만원~140여만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도 기초수급자가구에게는 큰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활사업별 자활근로인건비는 얼마?


아래는 기초수급자(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종류별 자활근로 인건비(일비, 월급여)와 1일 근로시간과 주 근로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