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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주택연금 대출상환방식 인출한도 증액(90%)과 주담보대출 상환 및 연금수급가능

주택연금 대출상환방식 인출한도 증액(90%)과 주담보대출 상환 및 연금수급가능


직장상사가 하나둘씩 퇴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임금피크제시행으로 퇴직을 앞든 상사들은  1~2년 전부터 직장을 나오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1주일에 1회만 나오기도 합니다. 즉, 마지막 1~2년은 퇴직준비도 병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친한 상사가 퇴직을 했는데 현재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홑벌이를 했기때문에 모아둔 돈도 없고, 60세 이후에도 일정 수익이 있어야 노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인 8개월간 나름대로 노후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지급방식 및 유형


요즘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운연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노인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주택연금이 적합한 제도입니다. 생활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으로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시에는 해당 주택은 은행소유가 됩니다. 



대출상환방식 인출한도 기준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 확정혼합방식, 종신방식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출상환방식이 있는데 인출한도의 일정범위 내에서 기존에 받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물론 상환시점(사망)에서는 주택가격이 대출잔액보다 더 높을 때는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대출상환방식 인출한도 증액


대출상환방식의 기존 일시 인출한도는50~70%였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대인출한도가 90%까지 확대가 되면서 수억원의 대출을 받는 노령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상환방식 인출한도는 부부의 경우 나이가 적은 분을 기준으로 그 분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치입니다. 


나이적은 아내가 60세인 경우 아내가 100세가 되기까지 40년동안 3억원의 연금수급이 가능하다면 90%인출한도는 2.7억원입니다. 즉, 기존에 받은 대출을 일시인출을 하여 기존 주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습니다. 물론 인출을 많이 한 만큼 월 주택연금 수급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따른 주택연금 인출 최대한도(70%대 90%)


아래에서 70세 기준, 주택가격이 3억원인 경우 70%최대 인출의 경우 1.1억원인출에 월 지급금은 278,000원입니다. 하지만 최대인출 90%으 경우 1.4억원인출에 월 지급금 93,000원입니다. 주택연금 신청전에 만약 주담보대출이 1.3억원인 경우에는 70%인 경우 최대 인출한도 1.1억원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90%로 증가가 되어서 최대 인출은 1.4억원까지 할 수 있으므로 1.4억원을 인출하고 주담보대출 1.3억원을 상환하면 됩니다. 상환에 따라서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 지급금액이 93,000원으로 적어지더라도 훨씬 더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