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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거주시 생계급여 수급가능?(주거용,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계산법)

고가 주택 거주시 생계급여 수급가능?(주거용,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계산법)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난번 글에서 소득평가액과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선정 소득평가액과 취약계층의 소득공제율은?(보러가기)


이번글에서는 소득인정액에서 두번째 요소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과 달리 재산의 경우에는 소득으로 환산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재산 전체를 소득으로 인정할 시 적은 재산만 있어도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재산에 대한 공제


기본재산이란 주거용재산을 의미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공제율은 생활하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지역이 대도시의 경우에는 5,4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주택의 재산이 8천만원인 경우 공제 후 재산금액은 (8,000만원-5,400만원)으로 2,6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을 해야 하며,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월 1.04%입니다. 따라서 2,600만원×1.04% = 270,400원입니다. 즉, 8천만원의 주거용 주택은 월 소득으로 환산시에 27만원이 됩니다.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보다 낮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가구원별 생계급여액>



각종 재산의 공제율


아래의 표에서 각 재산에 대한 공제율이 나와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월 1.04%로 소득환산율이 낮습니다. 일반재산의 경우는 월 4.17로 높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월 6.26%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자동차가액을 월 100%로 인정을 합니다. 



주거용재산의 인정한도


위의 예에서 기본재산의 공제금액 예를 덜었는데 주거용재산(아파트 등 주택)중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시에는 일반재산으로 인정해서 월 4.14%의 소득환산율로 계산을 합니다. 대도시는 최대 1억원이며, 중소도시는 6,800만원 그리고 농어촌은 3,800만원입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준 : 대도시 거주, 주택가격 1.2억원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대도시의 주거용재산 인정한도는 1억원으로 나머지 2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주거용재산의 대도시 공제한도는 5.400만원으로 공제 후 금액은 4,600만원이며,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시에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액은 478,400원입니다. 일반재산으로 잡힌 2천만원에 대한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834,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재산의 소득환산액(월)은1,312,400원입니다. 따라서 4인가구 이상부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