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택점유율, 주거형태 비교, 교통사고 사망, 후유장해보험금 등 저소득층아동보험
생활에서 먹고사는 것과 거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계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사회적배려계층 또는 취약계층이라 합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각종 주택정책을 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년주택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 전세임대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자체 저소득층의 주택점유율 형태
아래는 취약계층의 소유형태에 대한 분류통계입니다.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자가주택비율이 51%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전세, 월세나 사글세 또는 일세를 부담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는 친척 등에게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글세, 일세 월세의 비율이 약 30%이고 전세의 경우가 11%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형태 통계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계층의 경우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기초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등입니다. 주거형태별 분류를 보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가구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41% 그 다름으로 연립, 다세대주택 거주가 4.6%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취약계층은 다가구 등에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 건강 취약 저소득계층(긴급의료비 지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소득층은 주택 보유도 문제가 있지만 생활하면서 각종 사고나 질병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적정한 영양공급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입원, 통원 치료 등을 받으려 해도 적절한 자금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긴급의료비지원제도 등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지만(관련글 보러가기) 금액에 있어서 한도가 있기때문에 큰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감당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험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정부에서는 사회적취약계층으로 차상위계층으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만약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보장성보험에 무료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보험가입기간은 3년만기이며 보험관련 지원(혜택)내용으로는 교통사고 후유장해등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 최대 6천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내가 한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하단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 아동의 경우 미래설계자금, 입원급여금, 골절진단금입니다. 부양자도 수혜대상에 포함이 되며, 부양자사망보험금 500만원을 비롯해서 후유장해보험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입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코자 할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전화번호 참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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